국회發 27만개 측정기, 문제 많다.
국회는 오늘 13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 2만 902개 학교의 27만 5천 448개 교실에 일제히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 하지만 교실마다 설치가 과연 바람직할까.
첫째, 국가 측정망이 있는데, 27만개 교실에 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반과 저 반의 미세먼지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국가 측정망의 측정기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고가일 수 있는데, 27만개 교실에 가능한지 의문이다.
셋째, 간이측정기는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음’ ‘의심스러운 자료 양산’ 등 정확도 면에서 신뢰가 부족한데, 모든 교실에 두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 마디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중요하고, 학교에 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측정기 27만개 의무설치는 과도하다.
충분한 검토나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월요일 상임위 법안소위와 상임위, 수요일 법사위와 본회의 등 일사처리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결정하여 2만여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도 되나 의구심이 크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