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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칭)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9-03-11

국회 본관 223

 

[심상정 국회의원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국회가 몹시 경황이 없는 날입니다. 저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언제, 어떻게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발제를 맡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시민사회와 담당 행정당국에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라재영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님,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님,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3월 청탁금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내용이 배제된 것입니다. 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개정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사실상 두 개의 부처로 양분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각양각색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문제가 터지면 냄비 끓듯이 법안이 제출되고, 또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책상 서랍에 법안들이 잠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회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우선 다른 많은 의원들이 낸 법안과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인사혁신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공직자 윤리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가칭)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 그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해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저희 당은 20153월 반쪽 청탁금지법이 공표되었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을 표명했던 당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고 노회찬 의원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법안까지 다 준비하셨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내에서도 법을 당장 보완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만들어진 반쪽짜리 청탁금지법이라도 정착시키면서 입법시기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 고위 공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후죽순으로 공직자 이해관계방지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제대로 된, 책임 있는 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당이 준비했던 것은 독립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이었습니다만, 기왕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하려면 정부 부처의 이해충돌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지금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 계신데, 실제 권익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마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제윤경 의원이나 추혜선 의원으로부터 인사혁신처와 권익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공직자윤리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다른 법이 존재하면 부처를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안을 오늘 여러분께 발의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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