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당연한 조치다
한유총이 선을 넘었다.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다 받아놓고 문을 열지 않았다. 개인 간의 관계였으면, 먹튀이고 사기다.
유치원은 더구나 학교다. 교육기관인데, 한유총은 일부 설립자의 개인 이익을 위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 자기 욕심 챙기려 아이들과 가정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육자로서 양심도, 자세도 저버렸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파괴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당국은 법대로 집행하기 바란다.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불법적인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학습권 침해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엄단해야 한다.
2019년 3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