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개악이며 철회되어야 !!
정부가 오늘(2.27)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편안은 ‘최저임금결정권’을 사실상 정부가 갖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명칭만 보면 마치 ‘결정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원(9명)이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이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에 추천권이 주어지고 순차 배정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 ILO 협약(4조 3항)의 ‘노사 직접 참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단위에서 노사 직접 참여를 완전 배제한 채 형식적 결정기구 참여를 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주장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또한 기업주들의 입장만 반영되어 후퇴되었다.
노동계는 그동안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개편을 요구해왔고,‘1인(단신)생계비’를 ‘가구생계비’(평균 부양가족 등 반영) 반영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 정의당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최저임금법 개정 안(2016.7.1. 이정미 의원) 한 바가 있다. 가구생계비 반영 문제는 지난 최저임금 TF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요구는 외면 한 채 기업주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여‘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업지불능력’ 삭제는 당연한 것임) 이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관변화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TV 토론과 설문 조사 등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양대노총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과정상의 문제가 컸다는 것이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부정한 결정구조를 이원화는 노사당사자 우선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허물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명백한 개악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실현’ 이라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면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은 여당을 포함한 제 정당에도 이번 개편안의 국회입법처리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