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시행령은 봄비와 같다
유치원 에듀파인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의무 사용이다. 전면 도입은 내년이다.
에듀파인 시행령은 봄비와 같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키우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 학부모에게도, 유치원에도 좋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유아들에게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집회를 연다. 회계투명성을 거부한다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아를 위한 것인지, 일부 설립자나 원장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
다가오는 3월, 에듀파인 의무대상은 581곳이다. 한유총 가입 설립자나 원장이 주도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있다면, 교육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의무대상 아님에도 에듀파인을 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123개원이라고 한다. 한유총은 이들로부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기 바란다.
2019년 2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