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재답변 요구)간호사의 근로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완료가 절대 아니구요
이건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삼은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니다.
괴롭힘은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슈화 되긴 합니다.
하지만 더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병원측의 개선가능성 없는 태도 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전과를 생각하거다 다른 직업을 가지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악순환을 깰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하루 12시간씩 한끼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위궤양은 물론이고 방광염에 걸린 동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무시간이상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법정 휴식사간, 임금 등 전혀 상식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있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닐때부터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도 인력 충원이 있으면 나아질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법에서 예외로 되고, 노동법을 준수할 생각도 없는 병원측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52시간에서 제외된 다른 직종들도 힘들겠지만 간호사는 생명에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파업은 고사하고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따로 구성된 노조에서는 병원과 손잡고 놀아난다는 소문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퍼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간호사들은 입사 1~3개월만에 퇴직하기 일쑤지만 병원에서는 예비 간호사를 매년 100명쯤 대기시켜놓고 인력을 충원합니다.
그러면 새로 투입된 간호사들은 충분한 교육없이 힘든 병동,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고 퇴사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간호사 사이에서 태움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퇴사와 자살이 거의 매년 발생합니다.
이런 자살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건 잠시 뿐이고 병원은 전혀 개선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의당에서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빠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참여댓글 (2)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2.08 18:04:5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에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과장 등이 참여하였고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바 있습니다.

    현재 직장 괴롭힘을 규제할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이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15]

    위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되므로 증거수집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수집>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분들은 가해자의 언동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이 일어난 날의 기분이나 그 날의 묘사 등을 기록한 문서를 재판에서 활용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기, 작업일지, 메모수첩 등은 재판에서 보고문서라는 형태로 정황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기록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컨대 ‘오늘 **간호사가 데스크에서 동료들과 비웃으며 나를 보며 “일하는 모양새가 굼벵이가 친구하자 그러겠네”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함께 있었던 사람 등도 함께 기록하여 정황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녹음은 자신과 대화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로 생각되는 것은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힘듭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 국가가 형벌로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2.12 10:32:51
    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사용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가는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청의 진정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이 노동관계법령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병원의 그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은 이를 조사할 것이므로 이것이 첫번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효적이며 신속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병원측의 법령 위반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거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병원노조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