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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정책논평]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금일(22일)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였다.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5.6%)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4.0%)와 설비투자(△1.7%)가 크게 부진하면서 전년대비 2.7%에 머물렀다.  이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고 전년도 3.1%에 비해서는 0.4%p나 낮은 수치이다. 그런데 양적 지표인 경제성장률 수치 못지않게 어떤 성장이냐,  즉 성장의 과실이 그 성장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양적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성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순환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IMF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재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사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정부의 3가지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대선공약이나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보다 상당히 후퇴된 반면 혁신성장은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허가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수정권이었던 이전 정부들보다도 적극적인 친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친기업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실제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려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내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출비용을 경감시켜주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경제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후생의 증대이다. 개인의 소득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GDP라면 사회적 후생은 소득이 골고루 분배될수록 커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중도에 포기되거나 혁신성장의 뒤로 밀려서는 안 되고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내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경제성장과 관련된 국회의 책무이다.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을 위한 중요한 경로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2월 11일자 기사에서 우리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동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재벌 2, 3세가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업 오너가 자식 이름으로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회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외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하려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 소위 갑을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노력으로 원청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원청기업과 하청업체가 동 초과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 등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보다 건강한 시장경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노회찬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동 법안은 다중대표소송,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의 추혜선의원이 발의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기업집단 내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 확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거개시 제도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책무이다.



2019년 1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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