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주14.5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분 차이로 주휴수당이나 사대보험 같은 복지를 전혀 못받고 있고,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하는 날들도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복지를 주지 않기 위해 14.5시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2년이 지나면 전환을 해줘야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라서 4년을 일했는데도 전환이 되지 않고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료중에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계약 갱신이 종료돼서 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라서 4대보험이 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월급 육칠십만원중에 십몇만원을 사대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남은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최근 질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무기계약직 전환과 같은 복지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1.24 10:09:31
    안녕하세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수행하시는 업무에 귀하뿐만 아니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귀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15시간이 넘게 근로하는 날에 대하여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연장근로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포함할 수 있고 주15시간이 초과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주15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더라도 15시간 미만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4년 이상을 근무하신 것은 제4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법규정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시 정리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며, 위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신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자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건설현장 외의 사업장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이지만 귀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14.5시간X(한달 평균주수=4.345)=월 63시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납부하므로 지역가입보다는 직장가입의 경우 보험료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현행법상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4대보험의 직장가입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