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사기취업

용인기흥 테라타워 지식사업센터 신축공사현장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2번지에 불법체류 관광비자로 온 외국인이 다른사람이 이름을 도용하여 대량으로 불법취업하고 있어요 이정미대표님  법무부와 노동부에 전화하시여 빨리 조치를 대여주셔요 추운겨울에 일자리를 엉뚱하게 빼앗기고 집에서 놀자니 말이 되나요!!!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1.17 14:48:10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바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대량불법취업하고 있다면 사업주도 이를 알고 종용하였거나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체류자의 고용은 금지되므로 불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민원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057/subview.do

    감사합니다.

    (참고) 불법고용주 벌칙
    - 형사처벌: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행정상 제재: 적발일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 불법 고용주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1~3년간 고용제한(’13.4.1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