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취업사기......
저는 블레이드앤소울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유저입니다.
대략 2019년 12월 23일? 부터간..... 최근 까지
게임 싸이트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나 게임 회사측에서 게임 관련성이 없는 글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하는 거 같네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거짓이라면 다행인거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어디 일자리 얻겠습니까?

밑에 글은 오늘 글이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이 글 말고도 같은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유사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인터넷 알바천국을 뒤지다가...
평택 삼성현장이고
하루 일당 최하17만원이라는 말에
혹해서... 연락을 취했더니.
당일입사 가능 내일부터 일할 수 있다면서
평택터미널에 오셔서 연락 주시면
현장 팀장이 나가실꺼에요 라는 문자를
받고 창원에서 출발 평택 도착했더니..
뜬금없이 소개비+취업수수료(45만원)를 입금하라고 해서.......
평소 저는 고시원 생활하는 나에게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서...  
친하게 지네는 아우에게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했는데.... ㅠㅠ
결국..  사기였네요... 살다살다 취업사기라는 것을 처음 당했고요..  
취업사기라는 것을...
들어본적은 있었던거 같은데..... 
어찌되었든간에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사기를 당했네요.... 신고는 당연히 했고
경찰에게 하소연 하듯 도와달랬는데.
기다리라고만하고 도와줄 생각 
따윈 없는듯하여 5시간만에 서를 나와 역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9천원 남아있고 지갑에는 3천원이
전부네요.. ㅎ
창원으로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빌린 사람에게 또 빌리려니...... 힘드네요,..
누군가 이 글을 읽을 즈음에는.
평택을 출발해서
창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배 고프고,..  춥고.. 해도..  걸어가다보면 
언젠가 도착하겠지요.....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1.17 14:02:2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구인자(기업)로부터 일정한 경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을 뿐,

    구직자(개인)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시켜줌에 대한 대가로 선급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니 조사를 진행중일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한다면 알바 앱을 통하여 신원추적을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취업사기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