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경찰서내 복지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 주십시요
 

호 소 문

 

의무경찰제 폐지로 경찰서 영양사들의 대량 실직 위기를 호소한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복지위원회지부 지부장 김 지 영

 

2023년 의무경찰 폐지로 경찰서 측이 의경 영양사들을 경찰서복지위원회 구내식당에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경찰서 영양사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여름 50도를 육박하는 주방열기 속에서 수백 명의 경찰직원들과 유치장 피의자 및 민원인의 식사를 책임졌던 경찰서 영양사들의 실직 위기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31개의 경찰서가 있고 각 경찰서 마다 직원복지와 유치인 급식을 위한 직원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조항과 《「식품위생법52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조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영양사를 의무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31곳의 경찰서 중 4곳의 ( 양천, 은평, 광진, 서부 ) 경찰서만이 영양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27곳은 경찰서 복지위원회로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 2 곳만이 (송파, 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25 곳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경찰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에 의해 각 경찰서에 구내식당이 설치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이며 식품위생법상 의무고용 인력인 영양사로 고용되어 근무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복지위원회를 통한 간접고용을 주장하며 저희의 고용문제를 등한시 해왔습니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표준 식당 운영안이 있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통일 되어있지 않고 경찰서 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며 경찰서 영양사의 처우와 급여는 낙후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연차,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하고, 상시의무고용 대상임에도 경찰청인건비 예산에서 제외되어, 계약기간 6개월 또는 1년 으로 재계약을 하고,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부당한 대우는 저희를 한숨짓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의 고용기간도 의미가 없어 구두 통보만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연차 및 연장근무수당 등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경찰서 영양사의 현실입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와 법이 정하는 비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되는 영양사의 경우조차 복지위원회소속 근로자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방치 되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고용불안에 떨며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실시하였지만 경찰청은 복지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하여 전환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통상 의미하지만, 민간위탁의 개념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이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서복지위원회는 명의자가 각 서마다 다른지만 경찰서장 및 경무계 담당자등 경찰공무원입니다. 구내식당은 그들의 지휘와 책임아래 운영되는 경찰서의 당당한 한 부서이며 ,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자 분류 번호 83을 받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경찰복지법에의해 설립되어 경찰청 산하 경찰서장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임이 분명함에도, 명확한 개념설정도 없는 민간위탁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전환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사실과 더불어 2019~ 2023년 의무경찰 폐지라는 상황이 닥치자, 무기직 의경영양사를 경찰서복지위원회(구내식당)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서 영양사들은 무기직의 비정규직 위협이라는 역차별적인 고용위기에 처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민중을 위한 국가 중앙부처인 경찰청에서 의경부대가 폐지되면서 일어난 불똥을 끄는데 급급해, 기본적인 보호조차 등한시 했던 경찰서 영양사의 일터에 의경영양사를 배치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약자의 약자에 대한 부당함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서영양사는 의경부대식당과 통합된 경찰서식당의 경우(현재 12) 직원식당 관리 및 의경영양사의 업무인 서울청 의경식당 위생점검, 취사대원관리 ,의경부대 메뉴위원회, 소원수리 처리 등도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매점과 카페가 있는 곳의 경우 그 곳의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국정감사서류 작성 및 각종 경찰서 행사 특식을 하고 경조사 축하 및 명절, 복날, 잔반이벤트 등 열정과 성의를 다해 적지 않은 업무를 소화하며 경찰서 영양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복지위원회 구내식당은 경찰청의 비용지원 없이 식당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식비는 평균 3,500원으로 이 속엔 인건비를 포함한 식재료비와 각종 소모품비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들은 평균 1,600~ 2,000원의 적은 금액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6,470, 20187,530, 20198,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복지위원회구내식당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이 배치된다면,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경찰청은 복지위원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향후 경찰청 지침에 따라 고용 전환 여부를 검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위원회 영양사의 전환대상 적용 여부는 확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환 여부 검토가 실시되기도 전에 계약만료 혹은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열악한 저희의 처지는 너무도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신다면 경찰청은 복지위원회 산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근로기준법 보장과 일방적 해고 통보 없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꿋꿋이 경찰서 직원들과 유치인 민원인을 위해 일해 온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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