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환수, 찬성 안 한 국회의원 22%
국회는 어제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일명 ‘서남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리사학의 남은 재산이 다른 비리사학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바로 잡았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잔여 재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했다. 천억원대를 횡령한 서남대가 첫 대상이다.
의미있는 의결이다.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씁쓸한 단면도 있다. 이 날 표결의 찬성 비율은 77.8%다. 재석 185인 중에서 144인이 찬성했다. 반대 4명과 기권 37명 등 찬성하지 않은 의원은 41명이나 된다. 비리사학의 재산이 다른 비리사학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22.2%가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교육위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이다. 거대 보수정당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유치원법 처리를 막고 비리사학 문제에도 귀를 막는데, 사립정당도 아니고 왜 그런데 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의 표결은 다시금 일깨워준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2018년 12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