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고는 11월 21일 오전 10시경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현장 및 하차 업무와 무관하여 차량과 거리를 두고 참관하는 입장이었고 전반적인 실질적 하차는 현장소장과 지게차 기사가 시행하였습니다.
하차 장소는 현장 진입도로 상이었으며 이는 실질적 시공현장 상황에 따른 명일 또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당일 08시부터 현장 도착 예정인 자재 수급관련하여 첫 물량에 대한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자재는 벤토나이트이며 이는 1톤 팩 단위로 25톤 차량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그 외에 교반기라 불리는 믹서 개념의 장비가 별도의 25톤 차량으로 도착예정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현장에 반입되기로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의 벤토나이트 자재의 하차가 끝나고 교반기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철제 프레임의 간섭으로 장비와 분리코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반기와 별도로 결박된 철제 프레임을 교반기와 분리코자 현장소장이 25톤 차량에 올라가 결박된 줄을 끊는 과정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순간적으로 본인이 뛰어들어 소장의 몸을 받치는 순간 철제 프레임이 머리를 타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19 응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얼마동안 혼절을 했습니다.
만일 약 3m높이의 차량 적재함 위에서 그 철제 프레임을 잡고 현장소장이 추락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머리와 목의 심한 고통으로 눈을 뜰 수 조차 없었으며 응급차로 원광대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하고 본인의 연고지인 경기도 고양시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소지 인근에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갑질에 대한 민원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칠거라는 확신이 들어 본능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규정이 정해져 있어 당신이 속한 회사가 불이익(입찰 점수 감점 등)을 감수해야 된다는 안이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편의주의는 용납이 안됩니다.
국민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비상식이라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누가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남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돕겠다고 나설지요?

게다가 관할 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 조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마치 피의자처럼 압박을 가하는 건 어느나라 경찰행정인지?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제시대 당시 일본순사, 군사독재시절 안기부 등이 떠오를 정도의 고자세...
언제봤다고 처음 전화걸면서 소속과 이름도 안빍히고 다짜고짜 누구냐 무슨무슨 일 있었냐 등등 물어보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경찰이라고 하고, 아니 그보다 더한 인권침해... 전라북도 익산 사투리랍시고 "밀이야 말이야"란 말을 툭하면 던지고 반말하지 말라니까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나라의 공권력이란게 대기업 귀족노조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무시당해도 괜찮다면 친재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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