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허용, 반대 하나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6일 오전의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초1~2 방과후학교의 영어, ▲고등학교 방학중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허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들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선행학습의 길이 생긴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교육을 생각하는 상임위가 이 목적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 회의 시작 10여분만에 통과시켰고, 심지어 반대 하나 없었다. 유감이다.
대부분의 정당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국가책임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현실은 국가책임 선행학습으로 가고 있다.
반대 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안타깝다.
2018년 12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