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시행령 개정 착수하라
정기국회에서 유치원법안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깨끗하고 투명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염원 등을 감안하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국회와 거대양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회의 일처리가 미진해도,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시행령 개정이 그것이다.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잘못 저지른 유치원에 학급감축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교직원 보수기준표 두게 하여 고액 연봉과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학급 및 정원 감축 그리고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은 단순한 처분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을 사업으로 여기는 일부 설립자들에게는 수입의 감소로 인식되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국회의 법 처리 부진으로 형사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비리 저지른 유치원에게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육부령과 대통령령 개정은 모두 지난 10월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지금, 바로 착수하는 편이 좋다. 대통령령 개정에 통상 3~4개월 소요되니, 바로 시작해야 내년 3월 도입되지 않는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기대한다.
2018년 12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