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공항철도(주)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노동)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공항철도의 통신분야 유지보수 용역 업체 현대정보기술()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공항철도()는 온전히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40퍼센트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업무도 공공운수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회사입니다.

사실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해서 간단히 상담을 해봤는데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통신분야 이외에도 공항철도 시설물의 많은 분야가 하도급용역 형식인데 불법이면 지금까지 조용 하겠느냐는 말에 결과는 뻔 할 거 같아 고소를 포기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항철도의 야만적인 노동행위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공항철도는 2001년 설립 이후부터 매3년마다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라는 이름으로 통신분야 시설물 유지보수 인력을 간접고용 하고 있습니다.

 

3년내지 6(1회한 재계약 가능)마다 수급업체가 바뀌지만 근무자가 바뀌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원 재고용 되는것도 아닙니다.

공항철도가 지정하는 근로자 몇 사람은(4~5명 정도는 10년이상 업체를 바꾸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음) 신규 수급업체로 재고용되고 나머지 3분의2정도는 말 한마디 어디에 하소연 한번 못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수급회사 면접 후 공항철도에 가서 2차 면접을 봅니다.

공항철도에서 반대하면 입사가 않됩니다.

중요업무지시는 기술주임(오랫동안 재고용 되고 있는 근로자)을 통해 내려오고 간단한 업무는 교대조 반장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매일 매시마다 공항철도 업무포털 웹에서 공항철도 사번으로 접속해서 보고서 올리거나 유선으로 직접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급 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의 기술과 인력으로 업무를 완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수급회사는 계약 이외에 어떠한 기술과 인력(앞전 수급회사로 부터 인계받은 몇 명의 인력제외)도 투입하지 않고 기성금의 대부분인 인건비 차액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대조 근무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대체 근무자를 회사에서 배정해주지 않고 있어 교대근무자중 당일 휴무인 사람이 대체 근무를 합니다.

수급회사의 정규직원(공항철도 유지보수 사업 담당자)는 한달에 한번정도 기성금 청구하는날만 사무실에 잠깐 나옵니다.

신규 고용되는 대부분의 인력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저는 식대10만원 포함해서 156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공항철도가 수급회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중 경력, 기술등급별 차등 지급된 인건비에서 20퍼센트 정도를 수급회사가 이윤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성금에는 별도의 수급회사의 이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근로자 불법파견계약이라고 생각 합니다.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도급자와 근로자의 노동의 댓가를 중간착취하려는 수급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중간에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의 권리들을 누리지 못 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서도 기재 되어 있지만 당장 근로 기준법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공항철도 통신 유지보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현대정보기술() 질의서

2. 공항철도() 질의서

3. 함께 근무중인 일근근무자 통화 내역 파일

 발송인: 이준의
연락처: 010-665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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