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치원법안, 쌈짓돈 회계 염려된다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안이 나왔다. △정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두 회계 모두 에듀파인 의무화, △위반사실 공표, △재원생 30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적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소식을 전한지 한참 지나 나온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유아교육의 질 제고,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라고 자처한다.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아직도 거론하는 상황에서 진일보한 측면 있다.
하지만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을 원칙으로 제시해놓고, 해당 내용이 없다. 그리고 핵심인 회계 분리는 개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 있다. 학부모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쌈짓돈 회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관리감독과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설립자 마음대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사유재산 인정이 가능하다. 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장기수선충당 적립금, ▲설립자 인건비 등으로 본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횡령죄 적용이 제한적이다. 개인 설립자에게 학부모부담금은 ‘내 돈’으로 형법 적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안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모로 부족하다. 설립자에게는 좋은 일이나, 유아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량한 대다수 교육자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립초중고 및 대학에는 없고 오직 사립유치원에만 있는 회계 분리로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유감이다.
다음 법안소위는 12월 3일이다. 지난달 말에 나온 민주당 법안, 이달 초의 정의당 법안, 오늘 발의된 한국당 법안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빠르면 정기국회내, 늦어도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국민께 좋은 소식 안겨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 3당의 유치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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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자유한국당 |
법 안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개정안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2개 개정안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개정안 |
발의자 |
박용진 등 129인 |
윤소하 등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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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
18.10.23. |
18.11.9. |
18.11.30. |
내 용 |
• 회계시스템 적용 • 간판갈이 예방 •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 교육목적외 부정사용시 • 급식법의 유치원 적용 |
• 유치원도 학교법인만 사립학교 설립 가능 (초중고대학 및 특수 등 다른 모든 학교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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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분리(국가지원/ 일반) • 국가지원회계는 교육목적외 부정사용시 처벌 • 두 회계 모두 에듀파인 • 급식법 적용 300인 이상 |
의 미 |
회계투명성 부정사용 처벌 |
사립의 법인화 횡령죄 성립 |
회계 분리 에듀파인 의무화 |
한 계 |
• 구조 혁신(국공립 확충, 사립의 법인화) 아님 • 횡령죄 성립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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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없음 • 기존 유치원은 해당 없어 법인화에 상당 시간 |
• 쌈짓돈 회계의 우려 • 개인 설립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사유재산 인정) • 횡령죄 성립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