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11.30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
- 채무자보호제도 강화가 동반되어야
정의당은 한국은행이 금일(11.30)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한다.
금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로 인상한 이후 12개월만의 인상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는 그동안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고 있었다. 과도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유인이 감소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늘어나 부동자금이 금년 7월말 기준 1,105조원에 달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3/4분기말 기준 1,514조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계부채 급증은 원리금을 상환하느냐 정상적인 소비를 할 여력을 없어서 소비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주택가격 급등은 서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12.1배로 올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였다.
또한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주택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여타 투자의 기대수익률보다 높게 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주택투자(동시에 주택소비)는 미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유동성이 과다해지면 초기에는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후 일반물가의 상승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게다가 미 연준이 지난 9월 연방기금목표금리를 종전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한데다, 오는 12월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기에 수용적(accommodative)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장기간 과도한 저금리정책의 문제점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하여 경기대응과 금융안정 목표 간에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의당은 금번 금리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를 가져와 당장은 다소 고통스러울 지라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우리경제가 앓아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금번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긴축기조를 이어가거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선공약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며,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및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안 등과 악성채무의 덫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의 변호사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허용, 압류금지대상 생계비의 증액,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 도입, 면제재산의 확대 등을 제안해왔다. 현재 국회에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제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너무 늦지 않게 일을 해야 할 때이다.
2018년 11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