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 환영! 이제 예산 편성할 때다
강사법이 통과했다. 8년 동안 네 차례 유예되었던 법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내년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 뜻깊은 순간이다.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다. 예결위에는 현재 증액 의견 5건이 올라가 있다. 교육위원회 550억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582억원, 이혜훈 의원과 오영훈 의원 942억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606억원 등 강사법 예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학교가 구비하도록 했고, 교육부 교육청 등 관할청의 요구가 있으면 사학법인이 징계의결 요구 등 교원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
학교구성원을 비롯하여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이 꾸준히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