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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사학의 맘대로 징계 낮추기, 앞으로 사라진다

사학의 맘대로 징계 낮추기, 앞으로 사라진다

 

 

사학법인의 맘대로 교원 징계가 앞으로 사라진다. 관할청의 요구에도 아예 징계를 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수위를 낮추던 사립학교들의 봐주기 행태가 근절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3(박경미안 2, 이은재안 1)이 어제 28,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되어 처리되었다. 사립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의 첫 걸음이다.

 

지난 15일 교육위를 거친 2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곽상도안, 송기석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한다면, 학교의 풍경은 달라진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할청의 요구가 있으면 사학법인은 교원징계위를 열어야 한다. 봐주기 징계는 할 수 없고, 국공립 교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사학에 만연했던 문제들은 줄어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이 신장된다. 스쿨미투와 관련한 학교 성평등문화의 계기도 마련된다.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해당 의원실들 덕분이다. 박수를 보낸다.

 

스쿨미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립학교법이다. 서울 동구여중 학생 학부모 교사의 헌법소원도 사립학교법이다. 그게 바뀌고 있다.

 

뚜벅뚜벅 길을 걷기 바란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

 

2018112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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