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복무지도관 직책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2017년 1월 9일 임용되어 현재까지 동일임무 동일직책에서 주무관으로 있습니다.
1. 담당지역 및 업무
남양주 지역담당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과 복무지도를 하면서 상담 및 고충 처리등 권익을 보호하며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련병무행정업무를 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업무를 포함합니다. *
2. 내부적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대처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익명신고 레드휘슬을 통해서 병무청(본청)감사실에서 이의제기가 접수 처리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 복무지도관에 대한 업무경감 문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타청에 비하여 업무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 민원제기 이유
사회복무과장에게 위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분장을 재요구하는 과정에서 2018년7월3일 18시-20시경까지 과장은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퇴근시간 5분전에 과장에게 왜 불만을 이야기하느냐고 말하면서 복무관리계장과 직원들(6급 오0실 7급 조0경 임기제7급 이0원 8급 윤0황 9급 김0진 무기계약직 한0준)을 회의 테이블로 불러모아 한명, 한명에게 복무지도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당신들도 불만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말한것을 빌미로 오히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다그치고 추궁하는 일로 직원들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한심스러운 직원으로 치부하며 직원들앞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승진할 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업무고민이냐고? 다른청이 좋으면 비교하지 말고 그 곳으로 가라! 북부청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라는 식으로 모든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업무고충을 부서장에게 말하고 나서 직원들안에서 심리적인 부담감과 함께 저 때문에 다시 업무분장을 하게 된 일이 불편하게 만든것처럼 하였습니다.
과장에게 분위기 전환과 다른 직원들은 이 일과 연관이 없으니 퇴근하거나 식사하고 야근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니 나하고 장난해 지금!이라고 제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후 직원중 한명이 업무분장을 위해 모인 18년9월3일 자리에서 8급 윤0황이 군에서 제대한 지도관이 보고체계도 모르느냐? 복무관리계장을 무시하고 과장에게 보고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되었습니다.
4. 피해내용 및 정도
18년10월-11월 사이 매주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악성 민원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피민원으로 진정된 민원 (2AA-1810-366453/담당조사관 김철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무지도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운영지원과장이 복무관리계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관리규정(24조)에 대한 불복이의제기 및 불만전화 상담간에 복무지도관에게 막무가내로 따지고 근무지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협박 및 폭언을 일삼아 더 이상의 상담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1차 상담전화를 끊자 곧 이어 온 2차전화전에 민원응대 메뉴얼에 따라 기계음으로 병무청 녹음안내를 알리고 상담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복무지도관이 전화를 먼저 끊은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주의 징계를 전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위해 치료 및 상담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인은 민원대응에 관련하여 받는 업무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본인을 보호해줄것을 사회복무과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징계에 의한 행정절차 및 사전고지도 부족한 가운데 18년 11월8일 18시10분경 운영지원과 서무계장과 감사담당자가 와서 주의장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이일로 본인은 업무에 따른 보호도 없어 불안정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정서적 불안 두려움 우울증세에 의한 내적 긴장감이 매우 상승되어 병가중입니다.
정신과에서 심리안정 검사 및 안정제를 먹으며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5. 피진정기관(부서)/ 피진정인
1.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양정윤
2.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감사 현혜숙
3.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장 김성근
6. 목격자 등 참고인
목격자 - 사회복무과 직원전체
참고인 - 임기제 7급 이규원 복무지도관
-
7. 침해 및 차별행위
병가신청에 대한 차별행위 및 권고사직종용
- 사회복무과장 김성근(녹취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