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의 첫 관문 통과, 의미 있는 진전이다
강사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어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4차례 시행이 미뤄져온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강사, 대학, 정부 3자가 처음으로 합의한 안이니 만큼, 오는 15일의 교육위와 뒤이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원 지위 부여, 서면계약에 의한 1년 이상 임용, 소청심사권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강사법 예산 편성에 협조하고, 교육부는 강사 감축 운운하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3자 합의의 취지에 입각하여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엄연한 주체로 보장받고 처우가 개선될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학문이 발전한다. 교육 분야의 난제 중 하나가 해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