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대법원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판결에 대하여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대법원은 어제(11.11)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 상하위 10%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은 당장 최고 약 30만원 정도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는 약 500만명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부(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