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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사법농단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했거나 연루된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제척을 하는 것도 위헌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 혹은 배석 판사가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오각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대법관 1인과 법관 5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시국회의‘와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한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박탈을 위한 제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정권의 사법 기획통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며 판결을 지연시켜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건 중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를 적절히 저울질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에 대한 로비기관으로 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농단 사태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법관들의 탄핵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에는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참여댓글 (1)
  • 우유박사

    2018.11.02 16:30:54
    특별재판부 도입해서 사법농단 가담자들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