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정감사]
만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시 64%가 월 평균 56시간 서비스 감소
1인당 최대 307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65세 신규 등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없어
65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보장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3.7%(511명)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56시간 감소되었고, 무려 307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 344명은 전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이 있고, 이 외에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자동전환된다.
2015년 부터 2017년 말까지 전환된 인원은 802명이다. 2015년 234명에서 2016년 235명, 2017년 3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령화와 함께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등급 장애인은 2015년 96명, 2016년 111명, 2017년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기준 66,534명(2015년)에서 78,270명(2017년)으로 3년간 늘어난 이용자 11,736명의 6.8% 수준에 이른다. [표-1]
[표-1]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 전환자(2015~2017)
(단위 : 명)
|
연 도 |
인 원 |
종전 활동지원 등급 |
|||
|
1 |
2 |
3 |
4 |
||
|
계 |
802 |
344 |
191 |
153 |
114 |
|
2015 |
234 |
96 |
67 |
36 |
35 |
|
2016 |
235 |
111 |
55 |
42 |
27 |
|
2017 |
333 |
137 |
69 |
75 |
52 |
※ 2018년 7월 24일 기준 유효한 장기요양 인정등급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이들 802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 시간을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비교해 본 결과,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시 63.7%(511명)가 월 평균 65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시간인 1시간을 적용할 시에는 91.2%(732명)가 월 평균 71시간 감소한다. [표-2]
[표-2]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
|
전체 (A) |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1) |
|||||||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 최대 이용 시간 (4시간)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 최소 이용 시간 (1시간) |
|||||||
|
감소인원 (C) |
비율 (C/A) |
월 평균 감소시간 |
감소인원 (D) |
비율 (D/A) |
월 평균 감소시간 |
|||
|
802명 |
511명 |
63.7% |
△56 |
732명 |
91.2% |
△71 |
||
1)[(종전 활동지원 급여액/10,760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액/*12,927원 또는 20,790원)]
※ 급여액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 단가로 비교
* 방문요양 서비스 최소 1시간 20,790원/ 최대 4시간 이상 51,710원 이를 시간당 환산하면 12,927원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활동지원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344명, 2등급 191명, 3등급 153명, 4등급 114명으로 이 중 종전 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은 344명 전원이 100% 줄어들었으며, 월 평균 감소시간도 77시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3]
[표-3]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장애등급별)
|
종전 활동지원 등급 |
인원 (A) |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1) |
|||||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최대 4시간 이용시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최소 1시간 이용시 |
||||||
|
감소인원 (C) |
비율 (C/A) |
월 평균 감소시간 |
감소인원 (D) |
비율 (D/A) |
월 평균 감소시간 |
||
|
1등급 |
344 |
344 |
100% |
△77 |
344 |
100% |
△116 |
|
2등급 |
191 |
141 |
73.8% |
△12 |
191 |
100% |
△42 |
|
3등급 |
153 |
24 |
15.6% |
△9 |
153 |
100% |
△21 |
|
4등급 |
114 |
2 |
1.7% |
△15 |
44 |
38.5% |
△14 |
1)[(종전 활동지원 급여액/10,760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액/*12,927원 또는 20,790원)]
※ 급여액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 단가로 비교
* 방문요양 서비스 최소 1시간 20,790원/ 최대 4시간 이상 51,710원 이를 시간당 환산하면 12,927원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장애유형별는 지체장애인이 379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 장애인 193명, 신장 장애인 77명, 시각 장애인 69명 순이다. 이들의 월 평균 감소시간은 지체 장애인이 70시간, 뇌병변 장애인은 51시간이다. [표-4]
[표-4]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장애유형별)
|
주 장애 |
인원 (A) |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 |
|||||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최대 4시간 이용시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최소 1시간 이용시 |
||||||
|
감소인원 (C) |
비율 (C/A) |
월 평균 감소시간 |
감소인원 (D) |
비율 (D/A) |
월 평균 감소시간 |
||
|
뇌병변 |
193 |
143 |
74% |
△51 |
180 |
93.2% |
△75 |
|
시각 |
69 |
54 |
78.2% |
△29 |
67 |
97.1% |
△54 |
|
신장 |
77 |
21 |
27.2% |
△22 |
56 |
72.7% |
△31 |
|
지적 |
44 |
24 |
54.5% |
△30 |
41 |
93.1% |
△47 |
|
지체 |
379 |
261 |
68.8% |
△70 |
358 |
94.4% |
△85 |
1)[(종전 활동지원 급여액/10,760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액/*12,927원 또는 20,790원)]
※ 급여액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 단가로 비교
* 방문요양 서비스 최소 1시간 20,790원/ 최대 4시간 이상 51,710원 이를 시간당 환산하면 12,927원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서비스 전환자 802명 중 최대 이용시간 감소 사례는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을 받은 뇌병변 장애인 A씨다. A씨는 기본급여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91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종전보다 307시간 감소된 8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5]
[표-5] 서비스 전환 이후 서비스 이용 시간 최대 감소 사례
|
주장애 유형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노인장기요양제도 |
감소시간 |
|||||
|
활동지원등급 |
월 급여액 |
시간 환산 |
장기요양등급 |
재가-월한도액 |
시간 환산 |
|||
|
[기본급여] 1,270,000원 |
[추가급여] 2,938,000원 |
|||||||
|
뇌병변 |
1등급 |
4,208,000원 |
391.08 |
4등급 |
1,085,900원 |
84.00 |
△307 |
|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어든 인원은 802명 중 57명(7.1%)이며, 이들 대부분은 최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이들 중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방정부에서 추가급여 수급을 받았던 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은 월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를 못받는 장애인도 있다. 첫째,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다면 본인이 뒤늦게 희망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표-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구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
||
|
만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장애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먼저 이용한 경우 |
65세 이상 신규등록 장애인 |
|
최근 3년간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있는 1~3급 등록장애인은 약 1만2천명으로 이들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표-7]
[표-7]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연령별 |
이용자 |
장애등급 |
||
|
계 |
1-3급 합계 |
4급 이하 |
|||
|
2등급 |
3등급 |
||||
|
2016 |
55~64세 |
17,521 |
12,672 |
10,329 |
2,343 |
|
3,914 |
2,809 |
||||
|
45~54세 |
3,620 |
2,912 |
2,464 |
448 |
|
|
791 |
629 |
||||
|
44세 이하 |
716 |
527 |
477 |
50 |
|
|
104 |
90 |
||||
|
2017 |
55~64세 |
17,935 |
13,052 |
10,265 |
2,787 |
|
3,828 |
3,384 |
||||
|
45~54세 |
3,567 |
2,911 |
2,405 |
506 |
|
|
784 |
744 |
||||
|
44세 이하 |
721 |
552 |
490 |
62 |
|
|
123 |
125 |
||||
|
2018 |
55~64세 |
15,607 |
11,896 |
9,282 |
2,614 |
|
3,482 |
3,089 |
||||
|
45~54세 |
3,026 |
2,588 |
2,133 |
455 |
|
|
697 |
662 |
||||
|
44세 이하 |
613 |
472 |
416 |
56 |
|
|
105 |
99 |
||||
※ 이용자는 연도별 지급일자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여 지급받은 수급자(사망자 포함)
※ 연령은 해당년도 말 기준이며, 2018년도는 2018.2.28. 기준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거꾸로,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018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은 26,928명이며, 2013년부터 2018년 6월가지의 연령별 신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7,896명, 2018년 6월 기준 26,928명, 이들은 장애인이지만 애초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없다. 향후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표-8] 연령별 신규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6월 |
|
합 계 |
56,684 |
56,806 |
60,285 |
82,227 |
87,901 |
47,617 |
|
1~20세 |
6,993 |
6,956 |
7,574 |
8,492 |
8,420 |
4,527 |
|
21~40세 |
5,834 |
5,364 |
5,610 |
5,869 |
5,320 |
2,733 |
|
41~60세 |
18,737 |
18,163 |
19,360 |
20,732 |
19,938 |
10,076 |
|
61~64세 |
4,437 |
4,414 |
4,558 |
6,110 |
6,327 |
3,353 |
|
65세 이상 |
20,683 |
21,909 |
23,183 |
41,024 |
47,896 |
26,928 |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급여도 함께 중단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은 생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령기준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또한 “정부는 이 문제를 재정 지출의 부담측면에서 접근하지말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최중증장애인부터 제한을 풀 것과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과 64세 미만 장애인의 서비스 문제 역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선자씨는 “종전 활동지원 서비스를 500시간 이상 받고 있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며 100시간으로 줄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함께 살고 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으며, 행정적인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년 10월 29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