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선임 인사말,
“진보정당 첫 ‘위원장’ 이 정개특위, 마치 숙명과 같아”
- 숙명과 같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
-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정치개혁 논의 이루어지리라 기대
- 법정 설치일 넘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조속히 구성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51,63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남다른 분들로 구성되어 압축적이고도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정당·정치자금 제도 개선사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 즉, 2018년 10월 5일까지, 동 위원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주요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으로서, 어제 기준으로 26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소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운영되어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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