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④
국민연금 소득·가입기간별 연금액 격차 커
소득대체율 40%→50% 인상 시
소득에 따라 인상액 4만∼35만 원 차이 발생
저소득 가입자 지원 강화해야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로 낮아진다(2018년은 45%).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액은 39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 인하를 45%에서 중단하거나 혹은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을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에 따라 고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저소득층은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 실질대체율은 21~24%에 불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만큼 연금액이 부여되는데, 소득대체율 40%는 법정 명목대체율을 말하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공적연금 보장성 논의에서 중요한 건 실질대체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앞으로 70년 동안 평균 18~27년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실질대체율은 21~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명목대체율과 실질대체율의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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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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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평균가입기간 |
실질소득대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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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8.2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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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8.6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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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9.8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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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20.4 |
23.2 |
|
2035 |
20.8 |
22.6 |
|
2040 |
21.5 |
22.0 |
|
2045 |
22.2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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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23.3 |
22.3 |
|
2055 |
26.0 |
24.1 |
|
2060 |
27.3 |
24.9 |
|
2065 |
26.7 |
24.4 |
|
2070 |
26.2 |
23.7 |
|
2075 |
26.5 |
23.9 |
|
2080 |
26.5 |
24.0 |
|
2088 |
26.8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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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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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액 격차도 주목해야
또한, 실질급여율과 함께 연금액 격차도 중요하다. 실질대체율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액도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65만 명(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이 받은 평균연금액은 39만 원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5~10년만 가입해 수급권을 얻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43만 명이 포함된 인원으로,(노령연금 수급자의 39.2%)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 월평균액은 50만원이다. 2017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9.6만원과 비슷한 액수로 높지 않지만, 이 역시 ‘평균액’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다시 차이가 발생한다.
<표2>가입기간별 연금액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액은 89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은 39만원,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21만원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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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유형별 연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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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년이상 |
10~19년 |
소득활동 |
조기 |
특례 |
분할 |
소계 (특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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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금액 |
89 |
39 |
74 |
52 |
21 |
19 |
39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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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 공표 통계 : 2017년 12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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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연금액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이 약 93만 명, 20~30만원은 약 90만 명, 30~40만원은 약 61만 명이다. 평균연금액과 비슷한 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가 244만 명에 달한다. 반면 8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약 34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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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금액별 수급자수 (만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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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미만 |
10~20 |
20~30 |
30~40 |
40~50 |
50~60 |
60~80 |
80~100 |
100이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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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29,558 |
901,531 |
896,833 |
610,861 |
365,592 |
226,687 |
279,842 |
173,484 |
170,497 |
3,65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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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 공표 통계 : 2017년 12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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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기간별 수령액
이후 연금액을 전망해 보면, 특례노령연금은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질 예정이므로 미래에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수급자들만이 연금을 받을 것이다.
<표4>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40%로 완성되는 2028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별, 가입기간별 연금액을 보여준다. 평균소득자로서 25년을 가입했다면, 월 연금액은 57만원으로 2017년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액 50만원(특례노령연금 제외)을 조금 웃돈다.
여기서도 소득에 따른 연금액 격차가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서 절반은 소득비례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동일하게 25년이면 월소득이 468만원인 최고소득자는 매월 87만원을, 월소득이 100만원인 소득자는 41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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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대체율 40%: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수령액 (만 원) (2028년 가입 기준. 2018년 현재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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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0만원 소득자 |
평균소득자 (227만원) |
300만원 소득자 |
최고소득자 (4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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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입 |
16 |
23 |
26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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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가입 |
25 |
34 |
40 |
52 |
|
20년 가입 |
33 |
45 |
53 |
70 |
|
25년 가입 |
41 |
57 |
66 |
87 |
|
30년 가입 |
49 |
68 |
79 |
104 |
|
35년 가입 |
57 |
79 |
92 |
122 |
|
40년 가입 |
65 |
91 |
105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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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은 2018년 227만원. 최고소득자는 2018년 6월까지 449만원 -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수령액”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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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득별로 가입기간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상 저소득층은 가입기간이 짧고, 이들은 국민연금의 누진적 급여산식으로 실질대체율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이 적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액도 적을 것이다.
만약 100만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15년이라면 연금액은 25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을 가입하면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입기간과 소득을 동시에 반영하면 연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가입기간별 인상액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도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리 분석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릴 경우 각각 인상액을 분석한 결과, 인상율이 클수록 소득에 따른 인상액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한 결과다. 2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64만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5만원 인상되지만, 최고소득자는 11만원 인상된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해 보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3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1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17만원이다. 현행 소득/가입기간별 연금액 격차구조에서는 대체율 인상에 따른 연금액 증가 역시 상당한 격차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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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대체율 45%: 소득/가입기간별 월수령액 및 인상액(만원, 괄호안 인상액) (2028년 가입 기준. 2018년 현재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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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0만원 소득자 |
평균소득자 (227만원) |
300만원 소득자 |
최고소득자 (4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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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입 |
18 (2) |
26 (3) |
30 (4) |
39 (4) |
|
15년 가입 |
28 (3) |
38 (4) |
44 (4) |
59 (7) |
|
20년 가입 |
37 (4) |
51 (6) |
59 (6) |
7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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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가입 |
46 (5) |
64 (7) |
74 (8) |
98 (11) |
|
30년 가입 |
55 (6) |
77 (9) |
89 (10) |
117 (13) |
|
35년 가입 |
64 (7) |
89 (10) |
104 (12) |
13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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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입 |
74 (9) |
102 (11) |
119 (14) |
15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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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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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 경우이다. 2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71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10만원이 인상되는 반면, 최고소득자는 22만원 인상된다. 45% 인상했을 때 보다 격차가 커졌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하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6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2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35만원이다. 대체율 인상 폭이 큰 만큼 가입자별 인상액의 격차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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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소득대체율 50% : 소득/가입기간별 월수령액 및 인상액(만원, 괄호안 인상액) (2028년 가입 기준. 2018년 현재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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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0만원 소득자 |
평균소득자 (227만원) |
300만원 소득자 |
최고소득자 (4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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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입 |
20 (4) |
28 (5) |
33 (7) |
43 (8) |
|
15년 가입 |
31 (6) |
43 (9) |
49 (9) |
65 (13) |
|
20년 가입 |
41 (8) |
57 (12) |
66 (13) |
87 (17) |
|
25년 가입 |
51 (10) |
71 (14) |
82 (16) |
109 (22) |
|
30년 가입 |
61 (12) |
85 (17) |
99 (20) |
130 (26) |
|
35년 가입 |
72 (15) |
99 (20) |
115 (23) |
152 (30) |
|
40년 가입 |
82 (17) |
114 (23) |
132 (27) |
17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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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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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격차구조 감안해 논의돼야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액이 39만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특례노령연금이 사라진다 해도 평균액은 약 50만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균연금액만으로 논의를 하면 소득/가입기간에 따른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국민연금 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면, 25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연금액이 각각 월 7만원, 14만원 증가한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가입기간도 짧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가입기간을 조합하면 대체율 인상에 따른 인상액 격차가 나타난다. 예컨대, 50% 대체율에서 15년 가입 100만원 소득자와 30년 가입 300만원 소득자의 인상액은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만약 소득과 가입기간을 최대치로 대비하면 10년 가입 100만원 소득자와 40년 가입 최고소득자의 인상액은 4만원에서 35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정해 주는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현행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준 확대(현행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소득기준만 적용),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 지원(현행 농어민 지원 사업 준용), 청년 가입자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노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인하여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인상액이 많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년 10월 23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