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으로부터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 억울한 민원을 제기 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찾아 같다가 중앙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 1년8개월 정신병원 강제입원등을 당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억울한 판결인지 사건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1998년경 돈3억원을 빌려간 채무자 강경희 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결정(수원법원 사건 2-99카단104395호)받고 그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서가 1999. 10. 18. 등기소에 접수번호 117711호로 접수 돼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때어 먹으려고 작정한 채무자 역시 자신소유 부동산을 몰래 팔고 그 이전등기 신청서를 같은 등기소에 20일날 접수 했습니다.
즉 2일간의 차이를 두고 채권자의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서와 채무자의 이전등기 신청서가동시 접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관은 법률이 정하바에 따라 등기 접수 순서에 따른 등기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을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18일 접수된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서를 제쳐 두고 나중 20일접수된이전등기를 처리하고 나서 다음날 21에 가서 이부동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촉탁서를 각하 처리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닌데 어떻게 채무자가 신청한 이전등기를 처리 할수 있습니까 등기관은 하나의 같은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유자를 달리 적용하면서 채권자 에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고하면서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서를 각하여 돈을 때이도록 도와줬고 채무자 본인에게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이전등기 신청서를 경료해줘돈을 때어 먹도록 도와 준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심신청 손해배상 청구등의 모든법적조치를 법원에 신청 했는데 판사님들은 등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아니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거 억울한 사건들이 플리는 것을 보고용기 내어 정의당에 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립니다.
2018. 1021.
최정남 010-4231-4989 서울영등포구 양산로 43 1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