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속적인 비정규직 돌려막기 고용형태와 위촉연구원인 여성노동자의 편법적인 출산휴가 사용 등 모성보호 위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KAIST 임직원 현황은 2018년 2분기 기준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1,175명, 비정규직 1,854명(위촉연구원 약 750여명), 소속 외 인력이 506명 등 총 3,535명이고(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참조), 노동부에 제출 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2018.9.28.자)에 따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파견용역 제외) 1,762명 중 전환결정 인원은 188명 10.7% 수준으로 낮다.
KAIST는 위촉연구원에 대해 퇴직과 재입사, 반복계약을 반복하면서 인력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10년 위촉연구원 총 3,707명 중 근로계약서상 총 계약기간(신규, 재계약, 직급?연봉 변경 등 포함)이 2년~10년 이상인 자는 1,121명(약 30%)에 이른다(한국과학기술원 자료제출 참조, 2018.10.10.). KAIST가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에 대해 돌려막기식 인력 운영을 해 온 것이다.
참고로 위촉연구원은 연구업무수행 중 중요한 과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 수행 기간 내에서 일정기간 계약에 따라 임용되어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에 전속되어있으나, 실제 업무는 연구업무 외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는 설문응답자 여성 179명 중 재직기간 중 출산휴가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출산휴가 사용 등 설문방식 실태조사 결과
|
설문내용 |
설문결과(무응답 제외) |
|
|
예 |
아니오 |
|
|
출산휴가 90일 사용 |
44명(77.2%) |
12명(21.1%) |
|
출산휴가기간 재택근무 |
34명(59.6%) |
22명(38.6%) |
|
출산휴가시 대체인력고용 |
33명(57.9%) |
24명(42.1%) |
|
최초 60일 급여삭감 없이 지급 |
45명(78.9%) |
12명(21.1%) |
|
대체인력인건비를 출산휴가자가 나눠 지급 |
27명(47.3%) |
28명(49.1%) |
|
출산휴가 후 본인급여 삭감 |
19명(33.3%) |
38명(66.7%) |
○ (출산휴가 사용여부) 전체 응답자 56명 중 12명(21.1%)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 하지 못했다고 응답 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22명(38.6%)이 재택근무를 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명(42.1%)이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 휴가 기간 중 재택근무 △ 출근(출산 휴가 6주만에 복귀) 및 간헐적 출근, 행사참여 △ 산후조리원에서 업무 처리를 들었다.
○ (최초 60일 유급) 전체 응답자 57명 중 12명(21.1%)이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되었다고 답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휴가 2개월부터 재택근무 등 인건비 조정 △ 대체인력 없이 재택근무로 급여 삭감 △ 고용보험 급여만 지급 받는 등 최초 60일 유급 지급 의무 위반 등 휴가 중 업무지시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체인력 인건비 책임을 출산 휴가자에게 전가) 전체 응답자 55명 중 28명(49.1%)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휴가자가 나눠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교수, 연구책임자, 임산부가 동시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 (출산휴가 후 본인급여 삭감) 전체 응답자 57명 중 19명(33.3%)가 출산 휴가 후 복귀 시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서는 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그 외 출산휴가 후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를 퇴사 권유하거나 출산휴가 복귀 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이유로 설문조사 응답자 116명 중 102명(86.44%)이 ‘출산 또는 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실제 KAIST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체인력 부재를 위촉연구원 개인 책임으로 전가 시키면서 여성 노동자의 출산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 김여정 지부장은 모성보호를 위해 학교 차원의 대체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실천적 방안 마련을 KAIST에 촉구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이 비정규직 돌려막기와 출산억제정책에 일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KAIST가 위촉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을 빌미로 심각한 모성보호법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 요구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촉구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