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체불임금
안녕하세요.
경남도당 당원 김형준 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임금을 못받아서 체당금신청을 해서 체당금은 받았는데 나머지는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해야되면 절차도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수고 하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10.17 17:29:5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체당금은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국가가 일정 임금의 범위에 대해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소위 망한 경우라면 재판을 해서 회사 재산 등에 대한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스빈다.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055-267-6467)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