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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비상구(노동상담)
[노동일반] 단협외 별도에 합의문이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승식 | 2018-10-08 0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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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노조대표와에 합의내용이므로 공개할수없다하고
노조에서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공개하지않는데요
강제로 공개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합의문이 근로자에게 비밀로 한다는게..
근로자도 알수 있도록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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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8.10.08 11:08:3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사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 우선 노동조합 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면 노조 대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텐데 요. 노조 대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노조 규약을 통해 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단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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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사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 우선 노동조합 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면 노조 대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텐데 요. 노조 대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노조 규약을 통해 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단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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