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로기준법시행령 휴일 관련 위헌 의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의 위임이 없습니다. 위헌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28 13:33: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주휴일 부여요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당의 별도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주휴일 부여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보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입장
    -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휴일의 부여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79.1.16.선고 79다1489 판결)

    2. 노동법학계 입장
    - 모법에서 주휴일의 부여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시행령으로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주해Ⅲ 123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는 정해진 주휴일을 휴일로는 쉴 수 있지만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해 정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