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의 위임이 없습니다. 위헌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신재국   | 2018-09-24 10:30:27 12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