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겸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가님 ^^
겸직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개발자 및 디자이너가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 외의 시간(근로시간 외)에 일하는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지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인건가요?
근로시간 외이고 회사와의 경쟁사가 아니고 기본 근로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입니다.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20 09:41:5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겸직으로 인해 사측에 불이익한 결과 발생 등을 따져야 합니다.

    “근로시간 외이고 회사와의 경쟁사가 아니고 기본 근로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입니다.”라고 문의하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이전에 답변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겸직금지 의무 관련

    -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나 징계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의의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솔티트 벤쳐) 외 다른 사업자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겸직금지의무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2) 판례
    서울행정법원(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에 따르면 ‘노동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노동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한 결과 발생 등을 따지지 않고 ‘겸직’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했다면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는 2007.8.3 회시 (근로기준팀-5759)에서 취업규칙에 겸직을 해고 등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지만 2002.6.8 회시 (근로기준팀-68207-2165) 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기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직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①노동제공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②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