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 기재위 계류)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발의. 산업위 계류)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서 논의하고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존 규제(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행안부에서 개악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실명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문재인 대선 공약집 P59 ‘개인 신용 통신 정보 안전하게 보호’)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2012.7.20. 정부발의 임기만료 폐기, 2016.2.18. 김용익 대표발의 임기만료 폐기, 2016.5.30. 이명수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일본의 규제완화법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③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사항(④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사항)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 및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손종필 정책팀장,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