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정부기관 공무직도 정의당 회원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정부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원가입 가능한가요? (회원가입에 보면 공무원 가입 x)

*선거 때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려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참여댓글 (1)
  • 정의당

    2018.08.06 15:32:06
    정의당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일 경우 정당 가입은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정의당 홈페이지 일반회원의 경우 당원이 아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반회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회원 가입은 가능할 것입니다.

    당원가입할 수 없는 경우 안내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