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정규직과 같은 근무시간동안 일하고 있고, 업무의 중요도나 양이 정규직과 비슷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고 있지만 단순히 계약을 할 때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참조할 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