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제가 노동자 입니까? 노예자 입니까?
저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개인 사업장에서 알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게 맞는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안가 알고 싶고 너무도 궁금하기도 하고 속이 답답 해서 시원하게 사이다 답변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회사에 입사 한지는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용불량자였고 갓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어디든 뽑아만주면 무조건 일을해야 먹고살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이회사와 연을 맺을수 있었고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토요일은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점심은 밥먹고 휴식없이 바로 일시작이였고 만약 휴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면 쉬지도 못했고 아파서 하루쉬면 10만원이 제하루 일당이라며 월급에서 제외되었고 결혼식 돌잔치등 가족행사에 갈려면 눈치란 눈치는 다주고 보내기 싫은거 억지로 보내는 티 팍팍내며 생색을 내더군요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어쩌겠습니까 꾹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4대보험적용을 안들어가서 매년마다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월1일 부터 12월31일이 일년계산이라며 저는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5일차이로 퇴직금 못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2년가까이 되었을때 제 월급도 240만원까지 올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갚아 신용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또2년이 흘러 260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뒤론 월급이 지금까지 동결 입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회사에선 부랴부랴 전직원4대 보험 의무가입을 시키기 시작했고 노무사를 통해 월급이 지급되는 상태 입니다 당연히 260만원에서 동결된상태라 세금도 여기서 나가니 받는돈은 249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매년받던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1년마다 퇴사했다 치고 다시계약 해서 일하는 형식으로 해서 퇴직금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저희를 위해서 그런건지 매년마다 월급인상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4대보험들고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받을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249만원 가량 입니다 (설날,여름휴가비,추석 보너스별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새벽6시30분 출근 저녁 6시30에서 40분 사이에 퇴근
토요일 새벽6시30분 출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퇴근 입니다

그리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매월 먈일인 30일 31일 혹은 29일 30일 은 영업직원 수금이유로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끝납니다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자의 월급을 받는게 맞습니까? 노예자의 월급을 받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최저임금은 다들 넘게 받는다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도 월급 지급 금액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매일같이 12시간 일하고 말일은 심하면 14시간 일하고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겁니까? 개인회사란 이유로 법적으로 걸릴께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제발 일한만큼의 제대로된 보수를 지급받고 제대로 쉴수있는 보장을 받고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01 13:42:4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은 별개입니다.
    -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100% 납부하고, 나머지 3가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금융회사 등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금융회사 등이 노동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4대 보험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2. “매년 받던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1년마다 퇴사했다 치고 다시계약 해서 일하는 형식으로 해서 퇴직금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 2000년대 중반에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차휴가(수당)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연수/365일 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가 줄어들면 퇴직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이 1년이 돼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노동자로 법상 해석이 됩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3.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명세표상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노동수당(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한 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연(월)차 미부여
    - 주44시간제에서의 월차는 주40시간제가 되면서 법상 ‘연차’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미부여한 경우 또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사측의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인천시당 비상구(032-422-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