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법안 추진에 관하여
특수 고용직은1인 1사업자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열약한 환경 속에 일하는 노동자이며
이분들은 사업주라고 칭하지만 노동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고의 좋은 취지 본질을 벗어나
교묘히 악 이용하는 경우가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한국노총 25개 산별중 하나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인 이상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사장)들이 간부 및 조합구성원 대다수이다
한국노총 산별 전국건설산업(건설기계)노동조합에 일부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고의 틈새를 이용하여 사업적 이익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들은 노동자를 위한 특고의 본질을 교묘히 이용하여 과거 어두운 시대
지역 건달들이 건설현장 공사 도급을 뺏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 수천 수만명은 노동조합 가입 기회도 없으며
노동자이지만 근로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 와 사를 구별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특고의 범죄에 편승하는 것에 경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반듯히 특수 고용직의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넣었습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청원합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