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2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4. 24.
심 의 종 결 2018. 06. 18.
결 정 선 고 2018. 06. 24.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6월 24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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