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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 국회 문방위 법률심의 보도자료

국회 문방위원회 법률안 심의

 

안건 ;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관련하여

 

1. 정부조직개편,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백년대계(百年大計)에 맞춰야...

- 박근혜 차기정부의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를 우려한다.

? 당선자 눈높이에 맞추거나 후보시절 공약이행차원의 조직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 거대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탄생에 대한 우려와 비판, 경청하고 수렴해야

? 잦은 정부조직 개편, 조직의 피로도와 행정의 효율성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정책의 상당부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차기정권의 공룡부처화 우려

방통위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도 상실,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주가 우려돼...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영주체도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도 참여모색 필요

방송광고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방송의 산업적·상업적 측면 강조 우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22인 발의)

- 방통위 법적지위 현행 유지하며, 통신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IPTV, 방송광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업무, 방통위 소관업무로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로 통신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토록 규정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과한 사항의결시 재적위원 3/2이상 찬성토록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기능조정 기준과 근거, 명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 소관부처의 이원화,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규정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미래창조과학부허가만 받도록 규정해

홈쇼핑 방송체널사업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해

 

 

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2

(정부제출안 및 전병헌 의원안)

 

-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이양될 경우, 자칫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돼....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체 직원들, 1월분 급여조차 받지 못한사태, 유감스러워...

2012.7.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위탁 법률 시행준비 중...

하지만 PC 온라인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민간기관도 선정 못해...

민간이양돼도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등급분류 수행할 민간기구 부재상태

청소년 보호이용 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위탁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게임물이 폭력성,선정성 문제보다는 사행성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

‘11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 4,523건 중 4,279(94.6%)가 사행성사유

국내 아케이드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은 ·, ·류 게임류

‘12년 청소년이용불가결정 아케이드 게임물 148건 중 147건이 사행성게임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민간 위탁하는 정부안에 대해 경찰청마저 반대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에 이양될 경우, 자칫2의 바다이야기 사태우려돼

·변조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시도 끊이지 않는 실정,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07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아케이드게임물 단속게임물 133,060에 달해..

부작용 심각한 사행성 확인기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6. 현안 정책질의

 

1) 문재인 후보 사진게재와 관련한 보도와 관련 김재철 사장은 책임져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8일 사학비리와 관련한 보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 보의 사진을 내보냄

mbc는 지난해 1011일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면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대신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저질러 비난을 자초

연속된 대형 방송사고에 대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함

 

2. mbc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김재철 사장 즉각 물러나야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면서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mbc는 협조하지 않음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감사원은 파업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직무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등 부실보고했다고 지적

방문진은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mbc 현안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한 mbc 김재철사장과 감사 를 고발함

언론청문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문제점 파헤쳐야

 

3.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즉각 사퇴해야

지난해 827일 자신의 논문과 관련하여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이사회에서 논문이 표절 로 판명되면 이 자리에 오지않겠다고 공언

9월에 단국대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

지난 115일 단국대의 최종 결과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 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표절 판정을 내림

김재우 이사장은 단국대에 재심의 신청함

김재우 이사장은 즉각 이사장직을 사퇴해야함.

소 관 :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과 관련하여

 

1. 정부조직개편,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백년대계(百年大計)맞춰야...

- 박근혜 차기정부의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를 우려한다.

? 당선자 눈높이에 맞추거나 후보시절 공약이행차원의 조직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 거대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탄생에 대한 우려와 비판, 경청하고 수렴해야...

? 잦은 정부조직 개편, 조직의 피로도와 행정의 효율성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박근혜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음.

특히, 차기정부에서 핵심부처로 예상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공룡부처 논란과 위상과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비대를 우려해 오고 있음

 

정부조직개편은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맞춰 세밀하게 검토되 고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단순히 당선자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당선자 후보시절의 공약 을 이행한다는 정권차원의 졸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음

 

- 국가운영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정권이 출범때마다 개편하거 나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봄.

 

이번에 조직개편 대상 부처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골로 개편대상이 돼 조 직이 송두리째 없어지거나, 기능과 역할이 각기 나눠져 그동안 누더기로 작 은 조직개편이 추진돼 왔던 단골 부처들임.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 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조직피로도가 누증됨.

 

정부운용은 물론 국가의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거나 국가경쟁력 차원 에서도 중요한 분야인 과학, 통신, 해양, 수산, 통상 분야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대상이 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함

 

- 잦은 조직개편으로 기능,소속,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등 누더기로 잦은 정부조 직을 개편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감안하면 부적절한 조직개편이라고 봄.

 

- 잦은 조직개편은 소속부처의 공직자들을 소신껏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됨

 

이명박 정권출범과 함께 느닺없이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더니 이번에 5년만에 또다시 부활이 추진되고 있고, IT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만들었던 정보통신부 가 없어지더니 이후에도 정보통신분야는 계속해서 홀대받고 있는 처지임.

 

- 차기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는 현행 행정안전부내부부에서 출 발해 행정안전부 등으로 명칭이 수차례 바뀌었음,

 

- 과학기술 관련업무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한 기술관리국이 담당하였 으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됨,

지난 1998년에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가 이후 20082월 일부는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 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 박근혜 차기정부에서는 그 소속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또다시 변경될 운명임,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도 마찬가지임. 지난 1948 농림부로 출발했다가 농수산 부(1973) 농림수산부(1986) 농림부(1996) 농림수산식품부 (2008) 이번에 농림축산부(2013)로 또 다시 바뀔 운명임.

 

* 국토해양부 역시 교통부(1948) 부흥부 신설(1955) 건설부(1961) 건설교통부(1994) 국토해양부 (2008) 등으로 잦은 조직개편이 이뤄짐

 

* 지식경제부도 상공부(1948)으로 출발해 상공자원부(1993) 통상산업부 (1996) 산업자원부(1998) 지식경제부(2008)에서 산업통산업부 (2013)에 또다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될 운명에 처함

 

이같은 잦은 누더기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운용의 기본 틀을 시또때도 없이 바꾸는 것으로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우려됨

 

- 중요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들이 잦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과 연 정부운영에 있어 어떤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되돌아 볼 시점임

 

-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백년대계를 감안해 얼마나 충분하고도 진지한 검토나 논의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함

거대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오히려 행정효 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과 비판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함

 

- IT 강국에 걸맞게 별도의 정보통신부처의 신설을 예상했으나 정보통신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로 또다시 갈라지게 됨에 따라 자칫 정보 통신정책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함

 

-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져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조직개 편이 부처이기주의나 공직자들의 밥그릇싸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

국민편익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

 

이명박 정권시절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을 위한 방송장악에만 몰두 했던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었음.

 

-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방 송통신위원가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되어 일반 행정위원회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큼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박근혜 차기정부의 핵심부처로 예상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된다면 또다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됨

 

질 의

 

1) 과거(1994-1996)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셨고, 정보통신 기관장과 통신업 계에서도 몸담으셨던 이계철 방통위원장께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 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방통위의 부처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소관은 미래창 조과학부로 그 소관이 변경됨. 코바코의 경우, 보유자산 등에 대해 그동안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간에 상당부분 논란을 보여 온 바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소관업무와 기능이관 등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문화체 육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안에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부처 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3) 국가 백년대계가 아닌 정권차원의 잦은 정부조직 개편추진은 조직과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한 방통위원장과 문화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정책의 상당부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차기정권의 공룡부처화 우려

방통위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도 상실,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주가 우려돼...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영주체도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도 참여모색 필요

방송광고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방송의 산업적·상업적 측면 강조 우려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현 황

 

1) 방통위는 규제중심,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 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 행위의 조사·제제 등 규제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임

 

?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변경하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정잭과 방송진 흥정책 중 광고정책·미디어랩허가·편성정책 등 일부업무, 방송매체정책 중 유료방송 허가·홈쇼핑승인·채널구성과 운영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

- 특히, 방송과 관련하여 규제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원화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 IPTV,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와 홈쇼핑 PP 등은 방송시장의 성격 및 방송진흥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분리함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가운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업무 는 다음과 같음.

 

방송통신위원회 이관?존치 업무현황

 

현행 업무

 

이관?존치 업무

 

 

 

o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 정책

 

o (이관)

 

 

 

o 방송진흥정책

- 광고정책, 미디렙허가

- 편성정책, 방송평가, 디지털전환

- 심의제재, 보편적시청권

o (이관) 광고정책, 미디어렙허가,

편성정책, 디지털전환

o (존치) 방송평가, 심의제재,

보편적시청권

 

 

o 방송매체정책

- 지상파 허가?보도종편 승인

- 공영방송 이사선임, 수신료

- 유료방송 등 허가

- 채널 구성과 운영, 약관승인

- 미디어다양성, 경쟁상황평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o (이관) 유료방송 허가, 홈쇼핑

승인, 약관승인

o (존치) 지상파 허가?보도종편 승인

- 공영방송 이사선임, 수신료

- 미디어다양성, 경쟁상황평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o 이용자 보호정책

- 시장조사, 금지행위, 분쟁조정

- 이용자 보호, 소외계층 지원

 

o (존치)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공통부서는 기관별 분리

 

 

방송 관련업무 배분현황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남는 업무

o 지상파방송?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추천)

o 종편?보도 PP 승인

o 공영방송 임원선임?경영감독, KBS 수신료

o KBS 결산서 제출

o 방송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o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o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o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o 시청자미디어센터

o 시청점유율 제한

o 방송심의 지원 및 심의결과 제재처분

o 법정위원회(7) 및 관련 업무

- 미디어다양성/시청자권익보호/방송분쟁조정/지역방송발전/방송평가/보편적시청권보장/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는 업무

o 소유제한 등에 대한 시정명령

o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시정명령

o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신고

o 채널 구성?운용

o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시정명령

o 재허가?재승인 및 허가?승인취소

o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o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완전 이관되는 업무

o IPTV?위성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 사업허가

o 홈쇼핑PP 승인, 일반 PP 등록, 음악유?전송망사업?전광판사업 등록

o 외국 위성방송 이용 위성방송사업?외국 위성방송의 특정채널 사용 승인

o 유료방송 약관 승인

o 외국 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o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준공검사, 설비개선명령 등

o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o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문 제 점

1)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 전담차관제, 방통위는 규제기능만 전담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송통신 진흥 기능과 규제기능을 구분하고 진흥과 규제 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렵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단일한 기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방송매체별로 규제업무를 분리하기가 어려움

 

- 홈쇼핑, IPTV,위성종합유선 방송 등을 경제적·기술적 규제로 포함시켜 미 래과학창조부로 이관하고, 지상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 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모호함

 

- 예를 들어 홈쇼핑, IPTV,위성종합유선 방송 등을 경제적·기술적 규제로 포 함시켜 미래과학창조부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지만 IPTV나 유선방송도 공공 성 측면이 있기 마련이면 사회문화적 규제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사 회문화적 규제와 경제·기술적 규제로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움

 

- 한편, 매체별로 규제를 이원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체별 방송평가는 현행대 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논리적 모순이 있음

 

ICT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부서를 둔다고 하지만 정부의 조 직개편안 처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ICT를 포함한 ICT 발 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차라리 ICT 전담 부처의 독립적인 부처로 독 립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기능 중에 방송진흥정책 및 방송매체 정책 등 방송 정책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 원회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방송정책의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차기정권의 공룡부처 우려

 

? IT 강국에 걸맞게 별도의 정보통신부처의 별도 독립신설을 기대하던 전문가 들과 IT업계의 실망과 함께 방송의 공공정 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됨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기능 중에는 방송진흥정책 및 방송매체 정책 방송 정책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방송통신기 본계획의 수립 업무 등의 주체가 모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방송영역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정부의 공룡부처 역할과 기능이 우려됨

 

- 방송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공익채널 지정, 방송광고, 방송프 로그램 편성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전체가 이관되는데 우려스러움

 

3) 방통위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도 상실,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주 우려돼..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을 대부분 상실하고, 송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고시)이 모두 미래창조과 학부를 통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기정권하에서 방송의 공공성보다 산업성과 상업성이 치우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됨

 

4)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영도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도 참여모색 필요

 

? 「정부조직법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 조과학부로 변경하고 있음

 

- 하지만, 동 기금의 재원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추천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들에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시청자를 위한 사업이 포함됨,

 

-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되더라도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봄.

 

5) 방송광고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방송의 공공성·공약성 약화우려

 

? 또한 정부조직법전부개정법률안 부칙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업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 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소관을 변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소관이 변경됨.

 

- 방송광고는 일부 공영방송 채널을 제외하고는 방송·언론매체의 재정적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방송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방송 광고로 인해 방송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광고편성으로 시청 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임.

 

? 따라서, 방송광고 업무가 방송진흥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 부의 소관으로 변경될 경, 상대적으로 경제적·산업적 논리에 치우쳐 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질 의

1)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 전담차관제 두고, 방통위는 규제기능만 전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방통위의 견해는 뭐냐?

IT 강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차관제 보다는 별도의 정보통 신부처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IT업계의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방통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2) 방송정책의 상당부분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데, 벌써부터 미 래창조과학부박근혜 차기정권의 핵심부처이자,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거대 공룡부처로서의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3)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도 없어지게 되고, 방송관련 법령들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박근혜 차기정권하에서, 방송진흥 등에 초점을 맞춘 방송정책으로 인해 독주가 우려됨, 이로 인해 방송의 공공 성 보다는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4)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영 주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방통위원회도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 후 소관부처가 방송진흥에 초점을 맞출 경우 방송의 경제적,산업적 논리에 치 우쳐 공익성과 공공성이 약화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

 

6)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진과 규

제업무를 분리해서 규제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는데,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진흥 정

책이 같이 가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정책적 판단에 이견을 보일 경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7) 이한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광고정책과 미디어렙허가, 편성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방송 영역이 정부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가 침해되었듯이 방송의 공공 성 훼손우려가 있어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함

 

또한,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과 업무 등의 주체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방송광고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 산업적 논리에 치우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많음.

8) 따라서,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심대히 훼손할 우려가 있고, 방송매체를 사회문화적, 경제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됨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22인 발의)

- 방통위 법적지위 현행 유지하며, 통신진흥 정책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IPTV, 방송광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업무, 방통위 소관업무로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로 통신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토록 규정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과한 사항의결시 재적위원 3/2이상 찬성토록

 

유승희 의원 등 야당소속 의원 2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및운영 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현 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 송통신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되어 일반 행정 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 손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본 위원을 포함해 총 22분의 의원들이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 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 록 통신진흥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보장과 산업 진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비교

 

구 분

이한구의원 대표발의안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위원회 성격

?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지위 삭제

?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

소관 범위

? 방송 규제

IPTV?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홈쇼핑 PP에 대한 승인권 :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 규제

 

 

? 방송정책 전반

(방송통신융합포함)

IPTV?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홈쇼핑 PP에 대한 승인권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 규제

? 전파관리

? 방송광고

법령 제?개정권

? 방송법 등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독자적인 입안권 상실

? 방송법 등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독자적인 입안권유지

회의운영

? 개정사항 없음

?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대한 특별다수결제 도입

 

주요내용

 

1. 방통위 법적지위 유지하며 통신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현행 통신에 관한 사항통신규 제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해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1조 제1항 제2)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수한 통신진흥 정책 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방통위, 통신규제와 관련한 업무수행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협의토록 규정

?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통신규제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통신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제2)

 

3. 공영방송의 이사추천 사항을 의결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규정

?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제2)

 

질 의

 

1) 방송정책 전반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단순한 규제위원 회로 그 위상을 격하시켜 조정할 경우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 주적 여론형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2) 현재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법적 지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수한 통신진흥 정책만을 미래창 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3) 아울러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방송광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방송 등에 대한 업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4) 신분야는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양 기 관이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중복 또는 충돌 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5)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EBS)이사·감 사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 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현행 방통위원회 의사결정의 합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기능조정 기준과 근거, 명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 소관부처의 이원화,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규정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미래창조과학부허가만 받도록 규정해

홈쇼핑 방송체널사업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현 황

 

?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현행 방송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관련 업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 과학부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구분해 놓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 관련 정책을 소관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 준사법적 규제 및 시청자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 7개의 법정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SO),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을 소관하고, 방송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승인?등록과 연관된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등을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소관분리에 따른 소관방송 업무현황>

소관기관

업 무

구분기준

방송통신

위원회

o 지상파방송 ? 공동체 라디오방송 허가추천 (91,11)

무선국 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o 보도?종편PP 승인 (93)

o 공영방송 이사 추천 (463)

o KBS 수신료 (65)

o KBS 결산서 제출 (59)

o 방송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85조의2,100)

o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982)

o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98)

o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87~90)

o 시청자미디어센터 (90조의2)

o 시청점유율 제한 (69조의2)

o 방송심의 지원 및 심의결과 제재처분 (100)

o 법정위원회(7) 및 관련 업무

-미디어다양성(35조의4)/시청자권익보호(35)/방송분쟁조정(35조의3)/지역방송발전(42조의2)/방송평가(31)/보편적시청권보장(76조등)/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35조의5)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상파, 보도?종편PP 정책 관할

 

- 시청자 지원 및 금지행위 제재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소관 업무

미래창조

과학부

o 위성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사업허가 (92,3)

o 홈쇼핑PP 승인, 일반 PP?음악유선?전송망사업?전광판사업 등록 (95),

o 외국 위성방송 이용 위성방송사업?외국 위성방송의 특정채널 사용 승인 (96,7)

o 유료방송 약관 승인 (77)

o 외국 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78조의2)

o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준공검사 (79)

o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설비개선명령 (80, 81)

o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82)

-산업적 연관성이 높고 진흥이 필요한 유료방송 정책 관할

 

-방송설비 관련

방송통신

위원회

및 미래창조

과학부

o 소유제한등에 대한 시정명령 (913)

o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시정명령 (146)

o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신고 (151,2,3)

o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시정명령 (15조의2 1,2,3)

o 재허가 등 (171,2)

o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181,4)

o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831)

o 폐업 및 휴업의 신고 (831)

-소관 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과 연관된 처분 등

문 제 점

 

방송사업자 소관부처의 이원화,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

?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 학부간의 기능조정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 소관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 소관업무의 구분기준인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및 준사법적 합의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현 방송통신위원회 존치와 그 외 업무의 미래창조 과학부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됨

 

-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 공공성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소관업무를 분리하고 방송사업자 소 관부처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돼 규정

?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및 등 록 등의 권한규정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소관의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권한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9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및 등록 등의 권 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 조과학부의 업무 소관의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음

 

- 첫째,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등이라 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보도?홈쇼핑PP’라 함)의 경우 현행법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편?보도PP의 경우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홈쇼핑P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현행(일원화)

개정안(이원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허가 추천

허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종편PP

승인

승인

-

보도PP

홈쇼핑PP

-

승인

PP,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록

-

등록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만 받도록 규정

? 개정안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허 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08년 이전 )정보통신부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4.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의 경우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

 

? 또한 종편·보도채널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 역시 )방송위원회가 종편·보도·홈쇼핑 PP에 대한 승인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된 규정이라고 지적됨

<개정안 및 2008년 이전 비교>

구분

개정안(이원화)

2008년 이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허가

허가 추천

허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

-

종편PP

승인

-

승인

-

보도PP

홈쇼핑PP

-

승인

PP,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

등록

등록

-

* IPTV사업은 2008년에 도입되었음

 

질 의

 

1) 개정안의 내용처럼 방송사업자의 소관 부처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2)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전반적 으로 축소해 규정해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만 받도록 규정하고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자 역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한 것 은 과거와 비교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 축소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이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답변바람

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

(정부제출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안 등)

 

-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이양될 경우, 자칫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돼....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체직원, 1월분 급여조차 받지 못한 사태발생, 유감스러워

2012.7.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위탁 법률 시행준비 중

하지만 PC 온라인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민간기관도 선정 못해...

민간이양돼도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등급분류 수행할 민간기구 부재상태

청소년 보호이용 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위탁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게임물이 폭력성,선정성 문제보다는 사행성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

‘11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 4,523건 중 4,279(94.6%)가 사행성사유

국내 아케이드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은 ·, ·류 게임류

‘12년 청소년이용불가결정 아케이드 게임물 148건 중 147건이 사행성게임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민간 위탁하는 정부안에 대해 경찰청마저 반대

등급분류가 전체 민간에 이양될 경우, 자칫2의 바다이야기 사태우려돼

·변조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시도 끊이지 않는 실정,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07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아케이드게임물 단속게임물 133,060에 달해..

부작용 심각한 사행성 확인기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정부제출안과 전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의하겠음.

 

1.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체직원, 1월분 급여조차 받지 못한 초유의 사태, 유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심사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함

 

- 그간의 경위와 이유가 어찌되었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게임 물등급위원회전체 직원들이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 난 1월분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발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설 명절을 앞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책임 있는 문방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수수방관해 온 문 화체육관광부에도 깊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임.

 

- 또한 19대 국회가 개원된 지 무려 9개월이 다 돼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는 물론 심사조차 못한 우리 문방위원회에 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됨. 문방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함

 

현 황

 

1. 정부안의원입법안,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등급분류내용은 완전달라

 

지난 2006년에 전국을 게임도박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바다이야기사태를 계 기로 출범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음

- 이용등급 구분 : 전체이용가/12세이상이용가/15세이상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 사행성게임물에 한하여 등급거부를 결정

 

한편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 추진중에 있음.

 

- 전체 12/15세 이용가 해당 오픈마켓 게임물의 업계 자율화(2011.7.6 시행)

- 전체 12/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민간기관 위탁 (2012.7.1)

- 정부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민간기관 위탁 및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 기능의 게임물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안지난해 924

, 국회에 제출함.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은 지난해 연말로 끝났으나 관련 법 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2이 발의된 상태임.

 

- 정부제출안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정부안은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고시한(2012.12.31.) 조항을 폐지하며, 게임물등급분류를 청소년이용불가 게 임물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은 문화부장관이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며, 게임물등급분류 전체를 민간등급분류기관 이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교 >

구 분

현 행

정부안

(2012.9.25.)

전병헌의원안

(2012.11.22.)

게임물

등급위원회

조직 개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개편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문화부장관이 등급분류기관 지정

국고지원 시한

국고지원 시한: 2012.12.31.

국고지원 시한 폐지

-

게임물 등급분류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 마련

(, 아케이드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

플랫폼에 상관없이 민간위탁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

민간등급분류기관

사행성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위원회

민간등급분류기관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위원회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기준 설정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 사행성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위원회

민간등급분류기관

사후관리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부(경찰·지자체)

단속지원

게임물위원회

*정부(경찰·지자체)

단속지원

게임물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게임물관리센터

문화부 내 게임물

관리센터 신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사회적 영향이 적은 게임물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으로 이관하되,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음

 

게임물에 대해 단계별로 민간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바림직한 정책방향임

 

1단계로 이미 오픈마켓 게임물은 시행되고 있으며, 2단계는 PC 온라인 게임물로 민간기구 선정단계에 있으나 민간의 수용태세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하지만 몇 년전에 전국을 강타했던 바다이야기게임물과 유사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이양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문제 등으로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상황이라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고 봄

 

-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시장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등급분류는 시기 상조이거나 법률시행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됨

 

문 제 점

 

1. 2012.7.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등급분류업무, 민간위탁 법률시행 준비중

 

청소년 이용가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자율로 전환하고

(201176, 게임법 개정·시행)

 

-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사무 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2012.7.1.)위탁사업자를 선정중임

 

2. 하지만 PC온라인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민간기관도 선정 못해

 

이처럼 20127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NHN, 넥슨, 엔씨소프트 등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업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대형 온라인 게임업계도 민간위탁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개인업 체로 구성된 사업구조인 아케이드 게임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3.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등급분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부재상태

 

특히, 민간위탁할 아케이드 게임관련 협회와 단체의 규모 및 대표성 부재

민간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맡아 진행할 민간기관이 없는 실정임

 

- 현재 아케이드 게임관련 협회와 단체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등 몇 곳 이 존재하나 가장 큰 규모인 아케이드 게임제작사 협회인 )한국어뮤즈먼트 산업 협회회원사가 겨우 64개사에 불과함.

 

과거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1989-1998)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을 자율등급분류하였으나 업계 유착 및 점검필증 불법제조, 거래 등 비리가 난무하여 국가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으로 심의업무가 위탁된 바 있음

 

4. 게임물 폭력성,선정성 문제보다는 사행성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

 

게임물등급 분류를 하는 목적은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및 청소년 보호 를 위해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을 중심으로 등급분류를 시행하는 것임

 

-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법에 따라 심의기관에서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하여야 함, 확인내용은 선정성, 폭력, 사행상,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 위험, 약물 남용 조장가능성 등이며, 심의후 그 정도를 내용정보에 표시해야 함

 

그러나 등급심의를 받은 대부분의 게임이 폭력성·선정성 문제보다는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옴

 

5. 사행성확인은 불법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 민간으로 이양부적절

 

이처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에 의해 제작이나 유통이 금지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절차

불법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며, 민간등급분류기구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6. 2011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 4,523건 중 94.6%가 사행성 사유

 

지난 2011년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 4,523 가운데 94.6% 4,279건이 사행성 사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됨

- 5.4%244건만이 폭력성,선정성 사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됨

 

7. 국내 아케이드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은 ·,·류 게임

 

특히, 성인물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게임물이 사행성 모사 게 임물로 구성됨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 장르현황 (2012.110)

구 분

·, ·

시뮬레이션 등 기타

건 수

131

1

비 율

99%

1%

 

- 국내 아케이드 시장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은 대부분이 ·, ·류 게임 이라 불리는 사행성 모사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기 어렵고, 설사 등급을 받더라도 상당수가 개·변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8. ‘12년 청소년이용불가결정 아케이드게임물 148건 중 147건이 사행성게임

 

지난해(2012)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된 아케이드 게임물 148건 가운데 무려 147이 사행성 게임물로 나타남

 

9.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민간 위탁하는 정부안에 경찰청마저 반대

 

경찰청은 게임물 단속은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아케이드 게임업 계의 개·변조 등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 해 등급분류 사무의 민간이관은 시기상조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속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안 입법과정에서 민간이양에 반대하였음

10. ‘07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게임물 133,060!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 6월말까지 사행성이 높게 불법 개·변조돼 유 통되는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실적이 많음

- 지난 56개월동안 단속지원 건수가 3,311, 단속게임물 종수도 3,661, 단속게임물 대수는 무려 133,060에 달함

- 경찰청 등 수사당국의 게임물 감정지원 실적46개월간 7,723에 달함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지원 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단속지원 건수

276

528

651

778

729

349

3,311

단속게임물 종수

336

546

672

825

866

416

3,661

단속게임물 대수

13,522

19,438

26,094

27,470

31,718

14,818

133,060

아케이드 게임물 감정지원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감정지원 현황()

614

864

2,221

2,865

1,159

7,723

 

11. 불법게임물의 유통시도가 끊이지 않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

 

이처럼 게임물의 사행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등급분류업무가 완전히 민간자율로 넘어갈 경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 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

 

특히,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오락의 목적보다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모사하거 나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불법으로 개·변조하여 유통하는 등 사행성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질 의

 

1) 청소년이용불가 뿐만 아니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과정에서 자동입력장치, 경품배출 등을 이용한 사행적인 영업행위가 빈번 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인 청소년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민간위탁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등급분류를 민간위탁하거나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했을 경우 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2) 2012 아케이드 게임물의 41.4%등급분류 거부되었는데 사유를 살표보 면, 게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신청하여 거부되는 사례가 383건으로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등급분류 거부는 게임물 제작이나 유통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절차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므로 정부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여 아케이드 게임물마저 민간등급분류기관이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하도록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3) 현재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등급분류를 수행 할 민간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등급분류 업무수행을 과연 민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4) 사후관리 업무는 형벌 적용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가 비교적 업중한 민간수행이 불가능한 공적 사무이므로 사후관리 업무를 다른 공적인 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 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현안 정책질의

 

1. 문재인 후보 사진게재와 관련한 보도와 관련 김재철 사장은 책임져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8일 사학비리와 관련한 보도에서 문재인 민주 통합당 대선후보의 사진을 내보냄

mbc는 지난해 1011일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면서 김근태 새누 리당 의원대신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저 질러 비난을 자초

mbc는 지난 대선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사퇴한 사건에 대해 뉴 스데스크 앵커는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다는 리포트를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저지름

연속된 대형 방송사고에 대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함

 

내용 및 문제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8일 사학비리와 관련한 보도에서 문재인 민주 통합당 대선후보의 사진을 내보냄

mbc는 지난해 1011일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면서 김근태 새누 리당 의원대신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저 질러 비난을 자초함

mbc는 지난 대선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사퇴한 사건에 대해 뉴 스데스크 앵커는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다는 리포트를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저지름

 

질 의

 

1) mbc의 편파왜곡방송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방송이였던 mbc가 김재철 사장체제에서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mbc는 작년에도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고문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시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의 대선후보사퇴를 민주통합당으로 잘못 보 도하는 등 공영방송으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고를 저질렀다.

 

mbc는 이처럼 어쩌구니 없는 방송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 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mbc의 이같은 방송사 고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더욱 문제는 이와같은 방송사고를 내고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다. 지난 28일에는 사학비리를 보도하면서 사학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내보내는 어쩌구니 없는 일 을 저질렀다. 이 같은 방송사고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나?

 

과연, 이러한 행동이 실수라고 할 수 있나? 실수도 이해할 것이 있고 이 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일국의 대선후보를 아무관계도 없는 사건에 사진 을 내보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2) 이와같은 연속된 대형 방송사고에 대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mbc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김재철 사장 즉각 물러나야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mbc는 협조하지 않 음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해 사전검토 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감사원은 파업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직무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등 부실보 고했다고 지적

방문진은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mbc 현 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한 mbc 김재 철사장과 감사를 고발함

언론청문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문제점 파헤쳐야

 

내용 및 문제점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mbc는 협조 하지 않음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에 따라 mbc 대표이사에게 총3회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 동사항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에서 제출한 결산보 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형식적인 승인하였음

 

또한 파업 등 경영현안과 관련하여 mbc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출석요구 를 받고도 명확한 사유없이 불응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직 무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mbc 감사는 파업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직무관련성을 밝히 지 않는 등 부실보고를 하였는데도 방문진은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mbc 현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감사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mbc의 자체감사가 부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증빙을 요구하였으나 mbc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것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에 감사결과 증빙자료제출 및 열람을 거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런데도 방문진에서는 mbc 대표이사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mbc 감사에게 추가 조사 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 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한 mbc 김재철 사장과 감사를 고발함

 

질 의

 

1)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결과를 보면, 방문진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mbc 김재철 사장의 안아무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 다. 위원장은 감사원의 방문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알고 있나?

 

2) 감사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로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수행 하면서 mbc에 대해 3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을 거부하고 안아무인식으로 대처하였다.

 

감사원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 사 대상기관외의 자에게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전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mbc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재철사장과 감사의 행동은 부적절하며, 국민과 국회 그리고 감사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의 처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3) ,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김재철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는 부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증빕을 요구하였으나 mbc 감사는 자료 제출 및 열람을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mbc의 자료제출 및 열람거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문진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방 문진도 김재철 사장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4)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mbc가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언론청문회 를 통해서만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관해 실 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즉각 사퇴해야

지난해 827일 자신의 논문과 관련하여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이사회에서 논문 이 표절로 판명되면 이 자리에 오지않겠다고 공언

9월에 단국대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

지난 115일 단국대의 최종 결과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표절 판정을 내림

김재우 이사장은 단국대에 재심의 신청함

130일 방문진 이사회는 김재우 이사장에게 단국대의 논문 표절에 대해 소명하 라고 요구하였지만 김재우 이사장은 영국출장을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

김재우 이사장은 즉각 이사장직을 사퇴해야함.

내용 및 문제점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해 827일 자신의 논문과 관련하 여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이사회에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면 이 자리에 오지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지난해 9월에 단국대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 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본 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면 그 때 물러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지난 115일 단국대의 최종 결과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표절 판정을 내림

 

김재우 이사장은 단국대에 재심의 신청함

 

지난 123일 김재우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 불참함. 130일 방문 진 이사회는 김재우 이사장에게 단국대의 논문 표절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김재우 이사장은 영국출장을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함

 

방문진 여야추천이사들은 5명은 논문표절이 확인된 이상 김재우 이상장 의 직무수행이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질 의

 

1) 김재우 이사장은 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을방통위원장은 알고 있죠?

 

지난 1월 단국대 윤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논문이 표절이라고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방문진 이사들도 김재우 이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이콧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는데, 김재우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방문진이 제대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3)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의혹을 제기했고 단국대 의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표절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였을때 야당과 시 민단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 데, 방통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단국대에서는 본조사 결과도 표절로 인정했는데, 위원장, 방통위에서는 취한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 은 인사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방통위에서 이제는 김재우 이사장을 사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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