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선거 동물복지 공약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제도와 정책 정비
- '반려동물 세금 부과’ 사회적 공론화 추진 및 예산체계 기반 마련
- 반려동물 생애관리 (Life Cycle Management) 체계 마련
- 동물복지 담당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별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입니다. 거기에,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 유기동물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자원을 얻기 위해 길러지고 있는 가축들과, 우리에게 짧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서식처를 떠나 좁은 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3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제98조(물건의 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조례제정 의무화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제도의 틀을 잡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출생과정부터 건강한 삶, 그리고 이별 과정까지 전 생애에 걸쳐 꼼꼼히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야생동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상처를 보듬어 줄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축과 전시동물도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은 동물‘도’ 행복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은 인간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 길의 가장 앞에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첫째,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예산체계를 마련하여 동물복지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동물관련 법이 있으나 동물복지 원칙과 의사결정체계 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복지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동물구호 등 많은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력과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려동물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를 현실화하고 이미 독일, 미국, 핀란드 등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예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생애를 관리 (Life Cycle Management)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아지 공장으로 대변되는 번식농장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번식농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자체로 흡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 관리를 위해 불법적인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번식을 공공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질병과 질환의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거나 신규 화장장에 병행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공공기관 옥상이나 공원 한 켠에 조성해 반려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반려동물 놀이터에 개최하여 반려인과 일반 시민들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도시 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개발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시 야생동물들은 생존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공생하지 못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야생동물 구조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소 관리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료 지원, 치료비 지원,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입양을 장려하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이 아닌 조류, 포유류 등의 도시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도시생태축 복원 (생태이동통로 확대, 서식지 보호와 확대)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동물복지주간’을 운영하고 채식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1990년 19.9 kg에서 2014년 51.3 kg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공장식 축산업이 증가하고 동물학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 년 중 한 주는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동물복지주간’에는 지역 내 동물보호소 현황, 축산업 시설 현황 등을 알리는 ‘동물정보 알리미’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요식업계와 연계하여 채식메뉴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은 ‘동물복지주간’외에도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고기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하며,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확대하고 우유와 두유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동물의 본성과 습성이 보장받는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밀집사육, 인공시술, 화학약품을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은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의 질병확산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로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시 축사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판매제품에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감금틀 사육은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집단사육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도축을 금지하고, 예방적 살처분 시행을 축소하겠습니다.
농장동물 외에 전시동물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래류 등의 해양 포유류는 전시 및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할 수 있는 민·관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전시 카페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