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의원, “상조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상조업체의 건전경영을 독려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되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7일)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할부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의원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수금의 은행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조업체간의 사업 양도·양수시 상조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현행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1만 명이며,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른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해 변형된 상조계약을 규율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예치기관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예치금을 입금 또는 반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강화를 촉구해왔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상조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상조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