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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탈핵-에너지전환]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식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식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 안전문제를 두고 졸속심의 유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의견수렴 반드시 거쳐야

- 의사진행, 의사결정 훼손하는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 반대

- 알권리 침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험결정자격 의문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심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식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방청과 비상임위원 면담을 통해 드러난 몇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회의자료가 불과 이틀전에 전달되고, 일부자료는 특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하는 등 자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의사진행,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들은 이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총괄기술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사무처의 개입으로 비공개간담회로 정리되기도 했다.

이는 실제로 원안위 비상임위원들 스스로도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와 안전성 기술분석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또한 비상임위원들의 안건상정 제의조차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실질 권한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심의 의결하는 노후원전인 만큼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사무처의 과도한 회의개입 배제, 비상임위원들이 내용 숙지할수 있는 요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만큼 원안위원들이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을 두고 졸속심의 유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식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원안위는 비공개 간담회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지 마라!

의사진행, 의사결정 훼손하는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 반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의겸수렴 거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오는 30일(금)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비공개 간담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표결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절차로 사실상 심의나 다름없다. 그런데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이처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심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원안위에 쏠린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심의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원안위 위원들도 각자의 결정에 대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33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조속히 결정하기 위한 원안위 사무처의 월권행위와 비민주적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안위 위원들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원안위 전문위원회 검토 자료가 회의 이틀 전 저녁 17시경에야 전자우편으로 발송됐다. 월성1호기 심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비상임위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특히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특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검토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원안위 사무처는 월성1호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보고안건이 아닌 심의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둘째, 사무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의사진행,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월성1호기에 대한 쟁점들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를 정리하기 위한 총괄기술협의회 개최가 원안위 사무처 개입으로 무산됐다.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사무처 국장과 보고자(과장)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도 공식회의에 개입해 총괄기술협의회 개최에 불만을 토로하며, 비공개 간담회 개최를 주장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지난 8일 원안위 비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사무처의 이와 같은 행태가 지적된 바 있다. 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사무처가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기술분석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임위원들의 안건상정 제의도 단 한차례도 반영되지 않았을 정도로 위원들의 실질 권한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영구정지와 연장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최초의 원전이다. 특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가 최초로 심의하는 노후원전이다. 특히 월성1호기 심의과정은 고리1호기로부터 시작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원안위를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월성1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9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수명연장 절차를 염두에 두고 개정된 만큼 원안위는 방사선 누출 위험이 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원안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원안위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사진행, 의사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무처의 회의개입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게 될 비상임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원안위는 국회가 의결한 원자력안전법에 개정취지에 맞추어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원안위 위원들은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월 2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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