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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정책분석]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야
강훈구 정책연구위원(거시경제· 금융)
2018년 1월 10일


○ 우리나라에는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제,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있음

□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 공동소송제도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다수의 원고와 피고가 관여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함

- 공동소송제도는 소송경제*가 부족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건 등 집단적으로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

* 소송의 심판에 관하여 법원과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노력ㆍ경비 등의 부담을 될 수 있는대로 절약하고자 하는 요구를 말함.

□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가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집단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다수의 당사자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당사
자의 소송수행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

○ 선정당사자제도는 opt-in방식으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 또는 집단소송제*의 opt-out방식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이 글의 집단소송제는 opt-out방식의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말함.

- opt-in방식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참여를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임

- 반면 opt-out방식은 대표당사자가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피해자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실제 피해자로 특정된 자들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임

                             opt-in방식과 opt-out방식의 비교



○ 선정당사자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소송참여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그 외의 피해자는 동 판결에 만족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에 참여할 유인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소송 예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원고를 모집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함

□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 단체소송은 개인이 아닌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단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우리나라는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시행중인데, 소비자단체가 공익목적(부정경쟁 방지, 부당한 거래약관 등)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주로 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일정한 소비자단체(소비자센터 및 기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소비자단체)는 업무 범위에서 소비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재판 외에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을 2005년 1월 도입하였음

- 동법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와 같이 피해자 중에 대표당사자가 다수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체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수행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opt-out방식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청구원인) 미국은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집단적 피해가 야기된 사건이면 어떠한 종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청구원인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한정하고 있어 비상장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데다, (i)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ii)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iii)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주가조작행위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제한

- 이로 인해 예를 들어 계열사에 고비용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소수주주들이 손해를 배?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이용할 수 없음

- 또한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2017년 말 약 370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의 보유주식 총액이 3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증거개시제도*)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로 인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가 회사 측에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이로 인해 화해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단소송의 소송기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증거개시제도가 없어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회사 측에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음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라도 당사자 스스로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 즉 증거공개가 핵심임
. 당사자의 증거공개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제재수단이 따른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증거공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거개시 요청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공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신청하고 적정한 제재를 가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변, 문서제출 등을 강제할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나아가 곧 바로 상대방에 대한 제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때 불완전하거나 회피하려는 증거공개, 답변 등은 증거공개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1심이나 2심을 충실하게 치러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지 않고 하급심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소송비용) 미국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적 소송이 아니라면 피고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선의의 소송일지라도 패소하면 소송액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피고측 인지대를 물어주어야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여부) 미국은 본안소송 이전에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6심제처럼 운용

- (소송대리인 자격) 미국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소송관여 횟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집단소송 전문 변호인의 출현이 어려움

□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 필요성

○ opt-out방식의 집단소송제는 현행 opt-in방식의 선정당사자제에 비해 소송경제 및 권리구제의 용이성, 불법행위의 반복 억제 및 예방효과, 부정기업의 퇴출 등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송경제 및 권리구제의 용이성) 원고 측에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피고 측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개별 소송들을 개별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소송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불법행위의 반복 억제 및 예방 효과) 예전에는 피해를 입고도 제소가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배상액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등 사업자의 부적절한 행위 반복을 억제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정 기업의 퇴출 등 장기적 관점의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적격 제품을 판매하는 부정 기업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

○ 이에 20대 국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개정안,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미국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집단적 피해가 야기된 사건이면 어떠한 종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계류 중임

- (증권관련)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유형 또한 일부 확대하는 등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현행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김경협)

- (소비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 (일반집단소송제) 청구원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집단소송법안’(박영선, 백혜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와 재반론

○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배제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미치는 opt-out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만약 피해자집단의 대표인 원고가 고의로 패소하거나 너무 적은 액수의 보상만 받는 선에서 화해하거나 변호사 비용이 과다할 경우 선의의 집단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됨

- 또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방해를 받고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명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에 대한 재반론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이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데 적격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지 있지 못할 때에는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집단의 대표당사자가 고의로 패소하거나 너무 적은 액수의 보상만 받는 선에서 화해할 위험성은 크지 않음

- 또한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을 필요로 하고 원고는 패소 시 피고측 인지대 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결론

○ 현행 선정당사자제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청구원인에 제약을 두지 않는 일반 집단소송제(「집단소송법」 제정) 도입이 바람직함

○ 일반집단소송제는 계열사 불법?부당지원 등 지배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다수 소수주주의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배?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법원의 소송허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송허가결정의 불복은 원고만 가능하게 하고, 전문변호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 자격을 완화하며, 집단소송이 갖는 불법행위 예방효과를 감안하여 원고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피고 측 인지대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정의당은 19대 대선공약으로서 가습기 사건과 같은 제조물 위험,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지배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배?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한 이것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도록 일반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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