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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노동일반] 연차휴가에 법정공휴일 대체
아모개 | 2017-11-30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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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를 할경우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법정 공휴일로 대체할수있는 사업주 재량이란 조건이 있다구 해서
연휴,기타 법정 공휴일을 연차갯수에서 제외하고 나면 쉴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수 있다라는 노동법 좀 고쳐주세요~~~
10년 된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연차가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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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7.12.06 10:07:3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입법안을 발의했고 노동계에서 꾸준히 입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 노동법상 휴일 관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노동자의 법정휴일은 5월1일(노동절)[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주휴일(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기준법] 입니다.
- 약정휴일은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등), 회사창립일, 토조 창립기념일 등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경일나 추석, 설날 등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당연히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다면 3·1절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약 44%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연차휴가와 휴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출근해야 되는 날인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서를 쓰면 그날을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쓴걸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국경일을 연차에서 소위 깔 수 있으려면(차감)할 수 있으려면
1)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원래 국경일은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정해야 쉬는 것입니다.
- 우선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법에서 '서면합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말로만 합의했다고 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통상 근로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고 해석
- 현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라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연차로 사용할 날을 ‘지정’해야 합니다.
- 법에서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날이라고 꼭 집어서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 원래 연차휴가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편리할 대로 아무 날에나 쉬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러므로 서면합의서에서 '국경일'이라고 지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경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쓴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경일과 별도로 연차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노동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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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입법안을 발의했고 노동계에서 꾸준히 입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 노동법상 휴일 관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노동자의 법정휴일은 5월1일(노동절)[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주휴일(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기준법] 입니다. - 약정휴일은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등), 회사창립일, 토조 창립기념일 등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경일나 추석, 설날 등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당연히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다면 3·1절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약 44%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연차휴가와 휴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출근해야 되는 날인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서를 쓰면 그날을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쓴걸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국경일을 연차에서 소위 깔 수 있으려면(차감)할 수 있으려면 1)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원래 국경일은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정해야 쉬는 것입니다. - 우선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법에서 '서면합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말로만 합의했다고 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통상 근로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고 해석 - 현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라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연차로 사용할 날을 ‘지정’해야 합니다. - 법에서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날이라고 꼭 집어서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 원래 연차휴가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편리할 대로 아무 날에나 쉬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그러므로 서면합의서에서 '국경일'이라고 지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경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쓴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경일과 별도로 연차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노동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주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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