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비상구(노동상담)

  • [4대보험]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본인은 한진수(1950.03.06. 010-3088-4149)입니다,
2015.04.21. 공사현장에서 일 하다가 추락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관할 ‘경기도 구리시소재 카이저병원’에서 흉추골절(제4-5-6번), 흉수손상, 양하지 마비, 경추골절(제3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의 병명으로 인하여 양하지 마비로 간병인의 도움으로 채활치료를 받으면서 혼자힘으로 어느정도 살아갈 수 있는 날 을 기대하며 죽을힘을 다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는 2017.04.30.일 이후로는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라고 합니다.
혼자힘으로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통원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군다나 나이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처지에 어떻게 통원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치료를 하지 못하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듣기로는 간은 병원에 비슷한 처지의 산재환자가 계시고 또한 최근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곤란한 처지의 산재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하지못하게 막는 ‘근로복지공단’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치료받게 도와 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5.04 09:06:1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권혁태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산재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시다가 근로복지공단이 얼마 전 입원치료 중단,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환자분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통원치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치료기간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알고 계실 듯 합니다만) 현재로선 근로복지공단의 입원치료 중단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또는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신 후 재심사청구를 하셔도 좋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록 더 힘드실 수 있으니 재심사청구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재심사가 조금 더 인정해주는 폭이 넓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통원치료를 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실 때에는 억울함 보다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주치의 외에 제3의 의료기관 의사의 소견서(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받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현실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권혁태 공인노무사(010-9060-8390)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