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해 힘쓰시는 정의당 응원합니다.그리고 정의당 의원님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관련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저희집 사람은 40중반의 나이에 어렵게 둘째를 가져 갑상선기능 저하등으로 산부인과 진료외에 내과 진료를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지 않게 들어 가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고령산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겠되었고 협회의 문의를
해보니 접수 및 지원이 가능 하다하여 접수를 진행 하였습니다.접수 서류중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발급기준은 2018년 소득기준 5~7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월149,745원 이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월에는 제가 2017년 근로소득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5개월 분납 납부되어 부득이 기준금액 초과로 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납부내역서에 2018년 부과분만 표기해서 발급 문의 하니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이해는 하나 발급이 불가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건강보험 납부내역에 2017년 정산보험료가 추가 납부 됨에도 혜택을 못받는다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사소한 사례 이지만 행정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스템적으로 2018년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만 발급되면 되는 부분이고 안된다면 납부내역서에 당월분/정산분 보험료를 구분해놓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주십사 글을 남겨 봅니다.
해당문제점은 공단직원도 인지 하고 있는 사항이며 공단에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마음 가져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