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기타 공지

  • [홍보]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연서명 참여 요청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9월 25일까지 10만의 연서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두 개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청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http://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http://bit.ly/전태일3법_근로기준노동조합



※ 심상정 대표 연대 발언(8/26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바로보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함께 묶어 21대 국회 원내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전태일 3법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본부에서 작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 안내' 첨부합니다. 
참여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