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문
사 건 : 정호진 대표자의 투표운동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건
대 상 자 : 정호진 (당원총투표 찬성측 대표자)
제 보 인 : ◇◇◇ (경기도당 ●●시위원회 당원)
제 보 일 시 : 2022. 09. 01.
심 의 종 결 : 2022. 09. 02.
결 정 선 고 : 2022. 09. 02.
□ 주 문
대상자 (찬성측 정호진 대표자) 에게 <경고>의 처분을 확정하고, 이 처분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당원게시판 상단에 투표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고하도록 한다.
□ 양형 이유
중앙선관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상자의 발언을 투표운동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1) 대상자인 정호진 찬성측 대표자가 수차례 발언한 ‘호감도 1위 정당’이 비호감도 1위 정당이 되었다는 취지는, 당원총투표 발의 안건 자체에 대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호감도 1위였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는 무게중심이 1등을 기록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호감도는 낮아지고 비호감도는 높아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호감도 1위 정당이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점, 현재 비호감도 1위가 된 것을 21대 국회 시작 시기와 연결하면서 비례대표가 비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한 점 등은 그대로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총투표 찬성 측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아울러 대상자가 소명서에 제시한 이재명 경기지사, 박창진 후보의 경우와도 이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토론회 때 제한된 시간에서 1회 발언을 하는 경우와, 영상과 게시물 등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당원총투표 온라인 설명회와 1:1 토론회,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및 중앙선관위에 대상자가 제출한 영상물을 보면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은 3등이었지만 호감도는 1등 정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와 참고자료에는 정의당이 호감도 1등을 한 적이 있다는 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제보인 및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6에서도, 호감도는 연령대별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20, 30대 여성에서의 호감도는 전체적인 수치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정도로 볼 수 없고, 찬성측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판단됩니다.
2) 중앙선관위에서는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와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것이며, 형사상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제시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안에서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우리 당의 자치규범인 당규의 제정 취지와, 선거시행세칙, 정의당의 가치 및 방향에 맞게 동 사안이 당규 19호 제17조(금지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운동 부정행위로 제보된 대상자 (찬성측 정호진 대표자)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이 처분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당원게시판 상단에 투표기간이 끝날 때까지 공고할 것을 결정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직인 생략]
※ 사실관계를 일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중앙선관위 판단 요지 일부분을 게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