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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 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경감
▶ 시행시기 : 2018년 1월부터
◆ 지원금액 :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원 정액, 단시간 노동자는 그론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요건
사업주 | · 30인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와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일지라도 예외인정 · 최저임금 준수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
노동자 |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다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지급함.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 두루누리사업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을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
- 보험료 지원수준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
두루누리사업 :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
▷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및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50% 경감
▷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1월 오픈)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팀)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 사업 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직접지원 : 사업주 계죄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 사업주 납입 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류 및 절차